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조세범처벌법령’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도756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은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등의 준용’이라는 제목 아래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 및 지방세법 제82조의 다른 법률 준용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조세범처벌법령’은 조세범처벌법과 그 부속 하위법령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은 입법의 편의상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정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하도록 한 것에 불과할 뿐, 위 규정으로 인하여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가 곧바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서 ‘이 법은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할 뿐, 지방세법 위반죄를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조세범처벌법령’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수범자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쉽게 예견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거나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4도7773 전원합의체 판결(공2006하, 1950)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8. 16. 선고 2007노7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4도777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은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등의 준용’이라는 제목 아래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 및 지방세법 제82조가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는 등 다른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 그 해당 법률명을 그대로 표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세범처벌법령’은 조세범처벌법과 그 부속 하위법령이라고 해석되고(다만, 현재까지 시행령 등은 제정되지 않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은 입법의 편의상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정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하도록 한 것에 불과할 뿐, 위 규정으로 인하여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가 곧바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서 ‘이 법은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할 뿐, 지방세법 위반죄를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조세범처벌법령’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수범자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쉽게 예견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거나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포탈의 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지방세법 위반죄에 해당할 뿐인데, 피고인들에 대하여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방세포탈의 점에 대한 공소는 그 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도756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은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등의 준용’이라는 제목 아래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 및 지방세법 제82조의 다른 법률 준용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조세범처벌법령’은 조세범처벌법과 그 부속 하위법령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은 입법의 편의상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정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하도록 한 것에 불과할 뿐, 위 규정으로 인하여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가 곧바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서 ‘이 법은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할 뿐, 지방세법 위반죄를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조세범처벌법령’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수범자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쉽게 예견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거나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4도7773 전원합의체 판결(공2006하, 1950)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8. 16. 선고 2007노7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4도777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은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등의 준용’이라는 제목 아래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 및 지방세법 제82조가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는 등 다른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 그 해당 법률명을 그대로 표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세범처벌법령’은 조세범처벌법과 그 부속 하위법령이라고 해석되고(다만, 현재까지 시행령 등은 제정되지 않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은 입법의 편의상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정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하도록 한 것에 불과할 뿐, 위 규정으로 인하여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가 곧바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서 ‘이 법은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할 뿐, 지방세법 위반죄를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조세범처벌법령’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수범자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쉽게 예견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거나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포탈의 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지방세법 위반죄에 해당할 뿐인데, 피고인들에 대하여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방세포탈의 점에 대한 공소는 그 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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