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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대법원 1995.3.10. 선고 94누15448 판결 【자동차세부과무효확인】
[공1995.4.15.(990),1651]
【판시사항】
자동차를 도난당한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지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세법 제196조의3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나, 같은 법 제196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5조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의연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96조의2 , 제196조의3 , 자동차관리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6.25. 선고 90누9704 판결(공1991,206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윤oo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15. 선고 94구28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89.3.28. 그 소유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 사건 자동차를 도난당하고 오랫동안 이를 찾지 못하다가 1990.9.경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자동차관리사업소에 등록말소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자동차세가 체납되어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이유로 그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하여 그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1989년 3기분부터 1993년 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및 방위세와 교육세를 각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용인할 수 있는 근거는 소유자가 그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 즉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향수가 가능한 상황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므로 만일 그와 같은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동차 소유에 대한 과세는 그 법적 정당성의 근거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 첫째, 자동차를 분실한 뒤 이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찾지 못하여 자동차의 사용불능 및 회수곤란의 사정이 어느 정도 객관화되고, 둘째, 이러한 상황을 소유자가 받아들여 자동차의 소유를 포기하는 의사를 외부적으로 명백히 표시하였다면 도난당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도난당한 뒤에 이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상당한 기일이 지나도록 이를 찾지 못하게 되자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그 말소등록을 신청하려 한 점에 비추어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성을 상실한 조치라고 하면서,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명백하지는 아니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그 중 항고소송의 제소요건을 구비한 1993년도 1기분에 대한 부과처분만을 취소한다고 하고 있다.
2.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세법 제196조의 3 "시·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나, 같은 법 제196조의 2가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차량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5조가 "자동차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여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의연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6.25. 선고 90누9704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자동차를 도난당한 뒤에 이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여의치 못하자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기왕에 부과고지된 자동차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이 되어 있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기는 하나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자동차세의 과세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oo(재판장) 박xx 김oo 이oo(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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