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두9491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7. 12. 선고 2004누1363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7.5.15.(274),737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정한 ‘부동산취득’의 의미
[2]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 [2]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제110조 제3호, 민법 제1019조 제3항, 제1028조
[참조판례]
84누52(1984. 11. 27.)
88누919(1988. 4. 25.)
원고, 상고인 장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유oo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52 판결, 1988. 4. 25. 선고 88누91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이른바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비록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로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제한되는 점에서 민법 제1028조에 의한 통상의 한정승인과 다를 바 없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 책임이 제한된 상태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 판시 과세대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제1순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고 그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딸 강oo이 그의 아들로서 차순위상속인 지위에 있는 원고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는 그 한정승인의 효과로서 위 부동산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위 부동산이 취득세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소정의 비과세대상으로서 ‘1가구 1주택’ 또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취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oo(재판장) 고oo 김지형 전oo(주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7. 12. 선고 2004누1363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7.5.15.(274),737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정한 ‘부동산취득’의 의미
[2]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 [2]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제110조 제3호, 민법 제1019조 제3항, 제1028조
[참조판례]
84누52(1984. 11. 27.)
88누919(1988. 4. 25.)
원고, 상고인 장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유oo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52 판결, 1988. 4. 25. 선고 88누91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이른바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비록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로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제한되는 점에서 민법 제1028조에 의한 통상의 한정승인과 다를 바 없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 책임이 제한된 상태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 판시 과세대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제1순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고 그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딸 강oo이 그의 아들로서 차순위상속인 지위에 있는 원고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는 그 한정승인의 효과로서 위 부동산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위 부동산이 취득세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소정의 비과세대상으로서 ‘1가구 1주택’ 또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취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oo(재판장) 고oo 김지형 전oo(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