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두2197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20. 선고 2006누8190 판결
공매의매각불허결정취소 공2007.6.15.(276),914
[판시사항]
압류선착주의 원칙이 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개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가 행하여졌을 때 그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는 국세나 지방세를 막론하고 교부청구한 다른 조세보다 우선하고 이는 선행압류 조세와 후행압류 조세 사이에도 적용되지만(압류선착주의 원칙), 이러한 압류선착주의 원칙은 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박oo
피고, 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개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가 행하여졌을 때 그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는 국세나 지방세를 막론하고 교부청구한 다른 조세보다 우선하고 이는 선행압류 조세와 후행압류 조세 사이에도 적용되지만(압류선착주의 원칙), 이러한 압류선착주의 원칙은 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당해세에 대하여도 압류선착주의를 적용하여 한 매각불허가결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다음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매각불허가결정처분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oo(재판장) 김oo 김xx(주심) 이oo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20. 선고 2006누8190 판결
공매의매각불허결정취소 공2007.6.15.(276),914
[판시사항]
압류선착주의 원칙이 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개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가 행하여졌을 때 그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는 국세나 지방세를 막론하고 교부청구한 다른 조세보다 우선하고 이는 선행압류 조세와 후행압류 조세 사이에도 적용되지만(압류선착주의 원칙), 이러한 압류선착주의 원칙은 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박oo
피고, 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개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가 행하여졌을 때 그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는 국세나 지방세를 막론하고 교부청구한 다른 조세보다 우선하고 이는 선행압류 조세와 후행압류 조세 사이에도 적용되지만(압류선착주의 원칙), 이러한 압류선착주의 원칙은 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당해세에 대하여도 압류선착주의를 적용하여 한 매각불허가결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다음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매각불허가결정처분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oo(재판장) 김oo 김xx(주심) 이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