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1.6.15.(132),1259]

【판시사항】
 
[1] 재산세의 과세요건 및 과세대상
 
[2] 건물의 지하층의 일부가 부분 도괴되어 관할 관청이 건물붕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피명령, 경계구역 설정 및 사용금지명령을 하여 현재 건물의 사용·수익이 제한된 상태에 있으나 건물이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여전히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다.
 
[2] 건물의 지하층의 일부가 부분 도괴되어 관할 관청이 건물붕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피명령, 경계구역 설정 및 사용금지명령을 하여 현재 건물의 사용·수익이 제한된 상태에 있으나 건물이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여전히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4호,제180조 제2호,187조 제1항,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1호(현행 삭제)/ [2]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4호,제180조 제2호,187조 제1항,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1호(현행 삭제)

【참조판례】
[1]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682 판결(공1984, 845),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263 판결(공1987, 1487),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9757 판결(공1995상, 1896)


【전 문】


【원고,상고인】 민oo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2. 10. 선고 98누991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9757 판결 참조),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68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이 노후되어 그 지하층의 기둥이 파손되면서 기둥 일부가 기울고 천장과 벽체의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자 관할 관청인 피고가 철제빔으로 기둥을 보강하는 등 응급복구 조치를 취한 다음 건물붕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주자에 대한 대피명령과 함께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를 명하고, 이어 이 사건 건물을 경계구역으로 설정하여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사용금지를 명함으로써 현재 이 사건 건물은 그 사용·수익이 제한된 상태에 있으나 원고등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들이 아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됨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금지명령이 있은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5차례에 걸쳐 매매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은 그 교환가치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건물은 여전히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재산세 과세대상 건물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8. 2. 20.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조합추진 대표에게 현 상태로 장기간 방치할 경우 건물 전체의 붕괴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만일 붕괴 시에는 인근 주변의 상가건물 및 인명피해가 예상되므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의3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oo(재판장)  이oo  강oo(주심)  이oo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원인무효 판결 및 합의해제에 따른 부동산 취,등록세 관리자 2007.05.06 0
53829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8 가산세의 부과시 납세자의 고의·과실등 여부와 가산세 비과세요건의 정당한 사유여부 일순 2007.05.11 0
53827 종교단체의 주차장 부지는 종교단체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일순 2007.05.11 0
53826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종교활동과 관련이 있다 해도 모두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5 공유물분할에 대한 등록세 [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4 대물변제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소유권이전등기 시) 일순 2007.05.11 0
5382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의미 및 개개의 토지거래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2 공공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일순 2007.05.11 0
53821 주택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 일순 2007.05.11 0
53820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납기한 및 교육세 [대법원 2000.1.28 선고 98다53646 판결] 일순 2007.05.11 0
53819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이 '상업시설확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매립지 자체의 매각은 인가받은 업무가 아니어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53818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순 2007.05.11 0
53817 과점주주 판단 및 고지서 송달 효력 일순 2007.05.11 0
53816 골프장용 토지 비업무용 판단 일순 2007.05.11 0
53815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의 적용범위 일순 2007.05.11 0
53814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실질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인 이상 일순 2007.05.11 0
53813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은 무효 일순 2007.05.11 0
53812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정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적용 범위 일순 2007.05.11 0
53811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고유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만 세워 놓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