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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2005. 6. 9. 선고 2004두642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6항, 제9항의규정 취지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6항, 제9항에서 말하는 '실수요자'의의미
   [2] 자동차 제조회사가 다른 회사에서 제조한 차량을 시험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사례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6항, 제9항의 규정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할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취득하는 모든 경우에 실수요자에 의한 취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자동차 제조회사가 차량을 제작하여 자동차 판매회사나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또는 자동차 판매회사가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차량을 구입하거나 외국에서 차량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자동차 제조회사의 차량 제조에 따른 차량취득 또는 자동차 판매회사의 판매를 위한 차량취득을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위 시행령 제73조 제6항, 제9항에서 말하는 '실수요자'란 자동차 제조회사나 판매회사에 대응하는 소비자 내지는 수요자를 가리키는 것에 불과하여 판매 목적으로 차량을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취득 목적에 관계없이 위 시행령의 규정에서 말하는 '실수요자'에 해당한다.
 
   [2] 자동차 제조회사가 다른 회사에서 제조한 차량을 시험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 제105조 제2항 단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6항, 9항
 [2]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 제105조 제2항 단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6항, 제9항

 
【원고, 상고인】  oo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oo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화성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5. 21. 선고 2003누71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회사의 남양연구소에서는 신차개발 등을 위한 연구과정에서 디자인, 설계, 상품성, 운전편의성 등을 참조하기 위하여 다른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제조한 차량을 구입한 뒤 2∼3년 간에 걸쳐 주행, 충돌시험 등을 포함한 일련의 실험, 시험과정에 사용한 다음, 연구소 내에 있는 폐차장에서 폐기하여 고철로 처분하고 있는 사실, 원고 회사는 1996. 11. 1.부터 2000. 11. 14.까지 사이에 외국의 유명 자동차 회사에서 제조한 자동차 36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10억 33,052,203원에 수입하여 시험용 차량으로 사용하면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2002. 7. 6. 이 사건 차량의 취득이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단서 규정에는 취득세의 과세객체인 차량, 항공기 등의 취득은 승계취득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6항, 제9항에는 차량 등에 있어서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고, 수입에 의한 차량의 취득은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규정들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할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취득하는 모든 경우에 '실수요자'에 의한 취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자동차 제조회사가 차량을 제작하여 자동차 판매회사나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또는 자동차 판매회사가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차량을 구입하거나 외국에서 차량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자동차 제조회사의 차량 제조에 따른 차량취득 또는 자동차 판매회사의 판매를 위한 차량취득을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위 시행령 제73조 제6항, 제9항에서 말하는 '실수요자'란 자동차 제조회사나 판매회사에 대응하는 소비자 내지는 수요자를 가리키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 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차량을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취득 목적에 관계없이 위 시행령의 규정에서 말하는 '실수요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각 규정을 들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차량 취득이 '실수요자'에 의한 차량취득이 아니라던가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결국 원고 회사가 취득한 이 사건 차량이 그 물리적인 구조상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의2에서 정하는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에 해당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자동차 제조회사가 다른 회사에서 제조한 차량을 시험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차량의 취득이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지방세법상 차량의 승계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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