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2005. 6. 9. 선고 2004두642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6항, 제9항의규정 취지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6항, 제9항에서 말하는 '실수요자'의의미
   [2] 자동차 제조회사가 다른 회사에서 제조한 차량을 시험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사례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6항, 제9항의 규정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할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취득하는 모든 경우에 실수요자에 의한 취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자동차 제조회사가 차량을 제작하여 자동차 판매회사나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또는 자동차 판매회사가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차량을 구입하거나 외국에서 차량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자동차 제조회사의 차량 제조에 따른 차량취득 또는 자동차 판매회사의 판매를 위한 차량취득을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위 시행령 제73조 제6항, 제9항에서 말하는 '실수요자'란 자동차 제조회사나 판매회사에 대응하는 소비자 내지는 수요자를 가리키는 것에 불과하여 판매 목적으로 차량을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취득 목적에 관계없이 위 시행령의 규정에서 말하는 '실수요자'에 해당한다.
 
   [2] 자동차 제조회사가 다른 회사에서 제조한 차량을 시험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 제105조 제2항 단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6항, 9항
 [2]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 제105조 제2항 단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6항, 제9항

 
【원고, 상고인】  oo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oo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화성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5. 21. 선고 2003누71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회사의 남양연구소에서는 신차개발 등을 위한 연구과정에서 디자인, 설계, 상품성, 운전편의성 등을 참조하기 위하여 다른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제조한 차량을 구입한 뒤 2∼3년 간에 걸쳐 주행, 충돌시험 등을 포함한 일련의 실험, 시험과정에 사용한 다음, 연구소 내에 있는 폐차장에서 폐기하여 고철로 처분하고 있는 사실, 원고 회사는 1996. 11. 1.부터 2000. 11. 14.까지 사이에 외국의 유명 자동차 회사에서 제조한 자동차 36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10억 33,052,203원에 수입하여 시험용 차량으로 사용하면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2002. 7. 6. 이 사건 차량의 취득이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단서 규정에는 취득세의 과세객체인 차량, 항공기 등의 취득은 승계취득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6항, 제9항에는 차량 등에 있어서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고, 수입에 의한 차량의 취득은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규정들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할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취득하는 모든 경우에 '실수요자'에 의한 취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자동차 제조회사가 차량을 제작하여 자동차 판매회사나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또는 자동차 판매회사가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차량을 구입하거나 외국에서 차량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자동차 제조회사의 차량 제조에 따른 차량취득 또는 자동차 판매회사의 판매를 위한 차량취득을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위 시행령 제73조 제6항, 제9항에서 말하는 '실수요자'란 자동차 제조회사나 판매회사에 대응하는 소비자 내지는 수요자를 가리키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 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차량을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취득 목적에 관계없이 위 시행령의 규정에서 말하는 '실수요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각 규정을 들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차량 취득이 '실수요자'에 의한 차량취득이 아니라던가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결국 원고 회사가 취득한 이 사건 차량이 그 물리적인 구조상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의2에서 정하는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에 해당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자동차 제조회사가 다른 회사에서 제조한 차량을 시험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차량의 취득이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지방세법상 차량의 승계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6 명의 도용으로 소유권이전등록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관리자 2023.02.15 0
375 자동차세 및 면허세의 납부의무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관리자 2023.02.06 0
374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관리자 2022.04.05 0
373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이 건 부동산을 에스에이치 공사에 일괄매각한 경우 감면요건인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6.01 0
37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구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반건축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한 후 원고들에게 매도하기에 이르기까지 약 7년여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본인이 직접 장기간 사용・수익하였다. 관리자 2021.06.01 0
371 상속재산만으로는 상속세를 모두 충당할 수 없자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책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20.08.14 0
370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부 관리자 2020.08.14 0
369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관리자 2020.08.14 0
368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367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이 문제된 사건 관리자 2020.06.18 0
366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규정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6.17 0
365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관리자 2020.06.17 0
364 공유제 방식의 콘도를 특정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별장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6.05 0
363 어떤 건축물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목 소정의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 관리자 2020.03.16 0
362 용역업체 경비원에게 송달한 우편물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적법하게 송달됨 관리자 2020.02.19 0
361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및 그로써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과세관청의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0.02.04 0
360 일종의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1.28 0
359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관리자 2020.01.28 0
358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율 적용기준 관리자 2020.01.28 0
3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임대주택이 취득세감면대상 체비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1] 관리자 2020.01.2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