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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조세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조문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적용할 법령 및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판결요지】
   조세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조문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참조판례등】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80 판결(공1982, 912)
 대법원1996. 2. 23. 선고 95누14756 판결(공1996상, 1157)
 대법원 2004. 5. 14. 선고2003두10718 판결

【원고, 피상고인】정리회사 oo종합레미콘 주식회사의 관리인 금oo의 소송수계인 같은 정리회사의 관리인 김oo
【피고, 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3. 10. 17. 선고 2003누6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만 규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현행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어 1999.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개정 국세기본법'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면서도, 그 개정법률 부칙에서 제39조 제1항의 개정조문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바, 조세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조문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는 소외 회사의 199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것으로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의 체납사실이 발생한 이후라고 할 것인데, 소외 회사의 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은 피고가 1999. 3. 15.경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지정한 납기일인 1999. 3. 31.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는 개정 국세기본법의 시행일인 1999. 1. 1. 이후에 성립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법령인 개정 국세기본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적용될 법령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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