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조세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조문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적용할 법령 및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판결요지】
   조세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조문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참조판례등】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80 판결(공1982, 912)
 대법원1996. 2. 23. 선고 95누14756 판결(공1996상, 1157)
 대법원 2004. 5. 14. 선고2003두10718 판결

【원고, 피상고인】정리회사 oo종합레미콘 주식회사의 관리인 금oo의 소송수계인 같은 정리회사의 관리인 김oo
【피고, 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3. 10. 17. 선고 2003누6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만 규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현행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어 1999.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개정 국세기본법'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면서도, 그 개정법률 부칙에서 제39조 제1항의 개정조문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바, 조세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조문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는 소외 회사의 199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것으로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의 체납사실이 발생한 이후라고 할 것인데, 소외 회사의 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은 피고가 1999. 3. 15.경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지정한 납기일인 1999. 3. 31.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는 개정 국세기본법의 시행일인 1999. 1. 1. 이후에 성립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법령인 개정 국세기본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적용될 법령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6 명의 도용으로 소유권이전등록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관리자 2023.02.15 0
375 자동차세 및 면허세의 납부의무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관리자 2023.02.06 0
374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관리자 2022.04.05 0
373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이 건 부동산을 에스에이치 공사에 일괄매각한 경우 감면요건인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6.01 0
37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구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반건축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한 후 원고들에게 매도하기에 이르기까지 약 7년여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본인이 직접 장기간 사용・수익하였다. 관리자 2021.06.01 0
371 상속재산만으로는 상속세를 모두 충당할 수 없자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책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20.08.14 0
370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부 관리자 2020.08.14 0
369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관리자 2020.08.14 0
368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367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이 문제된 사건 관리자 2020.06.18 0
366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규정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6.17 0
365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관리자 2020.06.17 0
364 공유제 방식의 콘도를 특정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별장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6.05 0
363 어떤 건축물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목 소정의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 관리자 2020.03.16 0
362 용역업체 경비원에게 송달한 우편물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적법하게 송달됨 관리자 2020.02.19 0
361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및 그로써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과세관청의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0.02.04 0
360 일종의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1.28 0
359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관리자 2020.01.28 0
358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율 적용기준 관리자 2020.01.28 0
3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임대주택이 취득세감면대상 체비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1] 관리자 2020.01.2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