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04구합184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상아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자 조합장 이oo
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oo, 강oo
변 론 종 결 2005. 8. 16.
판 결 선 고 2005. 9.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4.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8,268,600원, 농어촌특별세 4,826,8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50-5에 있는 상아아파트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결성된 재건축조합이다.
나. 원고의 조합원 176세대는 2000. 6.경 각자 소유한 토지지분을 원고에게 신탁등기하였으며, 위 토지에 196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20세대는 일반분양을 하였고, 2003. 10. 31. 피고로부터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4. 6. 16. 위 공동주택의 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의 토지신탁을 해지하고, 조합원 분양 공동주택의 대지권등기는 조합원 앞으로, 일반 분양 공동주택의 대지권 등기는 원고 앞으로 각 경료하였다. 총 대지면적은 10,190.5㎡인데, 그 중 조합원 부분은 9,132,1㎡이고 일반 분양 부분은 1,058.4㎡이다.
라. 피고는 2004. 6. 22. 원고가 2004. 6. 16. 일반분양용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대지권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2,413,430,2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8,268,600원, 농어촌특별세 4,826,860원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들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건축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것일 뿐 토지의 소유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건축 이후 건물의 소유권이 조합원에게 원시취득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은 것에 관하여 과세를 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의 조합원들은 2003. 10. 31.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일반분양자들을 입주하게 하고 일반분양분을 매각하여 발생한 이득에 대하여 2004. 5.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일반분양분 공동주택의 대지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과세를 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⑩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대상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합원의 원고에 대한 신탁을 원인으로 한 토지취득이 아니고 재건축 후 신탁이 종료되면서 조합원용 토지가 조합원에게 반환되고 나머지 ‘일반분양용’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대지권 등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진 별도의 취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탁을 원인으로 한 토지취득에 대하여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지방세법이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신탁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실질적인 취득이 아닌 형식적인 취득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조합원 부분이 아닌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대지의 지분에 관하여 신탁이 종료되고 원고 명의로 대지권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별도의 사업주체인 원고(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두2656 판결 참조)가 출자자인 그 조합원으로부터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지방세법 제104조 및 제105조에 규정된 새로운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조합원들이 위 일반분양과 관련하여 소득을 얻었음을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별개의 과세요건인 조합인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것에 관하여 그에 해당하는 과세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둘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