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고 등 법 원
제 4 특 별 부
판 결
사 건 2005누2197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상아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자 조합장 이oo
담당변호사 김oo, 이oo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담당변호사 김oo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9. 6. 선고 2004구합18429 판결
변 론 종 결 2006. 4. 28.
판 결 선 고 2006. 6.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8,268,600원, 농어촌특별세 4,826,8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2쪽 7째 줄 다음에 ‘원고는 2004. 4. 22. 피고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다.’를 추가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는, 일반 분양분 토지에 대하여 등기절차상 수분양자들 명의로 바로 대지권등기를 할 수 없어 원고 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수분양자들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취할 뿐 원고는 일반 분양분 토지에 대한 대지권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인 점(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참조), ② 주택재건축조합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조합원 분양분에 관하여는 주택재건축조합 등이 그 소유의 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이를 건축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원 분양분의 부동산으로서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는 당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 이와 달리 일반분양분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택사업을 진행한 후 사업비 충당 등을 위하여 비조합원에게 이를 분양하는 일종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점, ③ 신탁재산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분양용 토지의 대지 지분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새로운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또한 원고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당해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일체불가분성을 갖추면 대지권이 성립하는 것이지, 대지권등기에 의하여 대지권이 취득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 분양분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대지권 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의미하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대지사용권은 크게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용익권, 즉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으로 나뉜다.
그리고 구분소유자는 건물(전유부분과 공용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불가분성의 원칙에 따라 건물과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없고(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 제2항 본문), 이를 분리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같은 취지를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미리 정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0조 제2항 단서 및 제4항). 이때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특별히 분리처분할 수 있음을 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일체·불가분성이 적용되는 대지사용권을 대지권이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4항)
대지권은 반드시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대지권등기에 의하여 대지권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대지사용권의 취득을 그 요건으로 하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구분소유자는 당연히 당해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조합원들이 소유한 토지에 관하여 2000. 6.부터 같은 해 9.사이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위 토지가 당시에는 일반분양용 토지와 조합원분양용 토지 부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고, 원고가 2004. 4. 22. 준공인가를 받고 대지권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일반분양용 토지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 4 특 별 부
판 결
사 건 2005누2197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상아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자 조합장 이oo
담당변호사 김oo, 이oo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담당변호사 김oo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9. 6. 선고 2004구합18429 판결
변 론 종 결 2006. 4. 28.
판 결 선 고 2006. 6.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8,268,600원, 농어촌특별세 4,826,8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2쪽 7째 줄 다음에 ‘원고는 2004. 4. 22. 피고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다.’를 추가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는, 일반 분양분 토지에 대하여 등기절차상 수분양자들 명의로 바로 대지권등기를 할 수 없어 원고 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수분양자들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취할 뿐 원고는 일반 분양분 토지에 대한 대지권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인 점(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참조), ② 주택재건축조합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조합원 분양분에 관하여는 주택재건축조합 등이 그 소유의 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이를 건축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원 분양분의 부동산으로서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는 당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 이와 달리 일반분양분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택사업을 진행한 후 사업비 충당 등을 위하여 비조합원에게 이를 분양하는 일종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점, ③ 신탁재산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분양용 토지의 대지 지분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새로운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또한 원고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당해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일체불가분성을 갖추면 대지권이 성립하는 것이지, 대지권등기에 의하여 대지권이 취득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 분양분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대지권 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의미하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대지사용권은 크게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용익권, 즉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으로 나뉜다.
그리고 구분소유자는 건물(전유부분과 공용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불가분성의 원칙에 따라 건물과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없고(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 제2항 본문), 이를 분리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같은 취지를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미리 정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0조 제2항 단서 및 제4항). 이때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특별히 분리처분할 수 있음을 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일체·불가분성이 적용되는 대지사용권을 대지권이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4항)
대지권은 반드시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대지권등기에 의하여 대지권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대지사용권의 취득을 그 요건으로 하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구분소유자는 당연히 당해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조합원들이 소유한 토지에 관하여 2000. 6.부터 같은 해 9.사이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위 토지가 당시에는 일반분양용 토지와 조합원분양용 토지 부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고, 원고가 2004. 4. 22. 준공인가를 받고 대지권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일반분양용 토지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