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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대        법        원  
판         결
사       건 2004도7773  지방세법위반
피  고  인 1. ooo  축산물도축업
              2. oo 주식회사
              본점 소재지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1282
              서울지점 소재지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07-13  
상  고  인 검사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노1422 판결
판 결 선 고 2006. 10. 1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234조의4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도축세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도장경영자(屠場經營者) 기타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징수하게 하고, 위 특별징수의무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 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대한 신고납입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84조 제1항은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한편 조세범처벌법 제11조는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조세범처벌법 제11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는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으로서(국세기본법 제2조 제3호), 세법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에 그 지급받는 자(원천납세의무자)가 부담할 세액을 징수권자를 대신하여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인 반면, 지방세법 제234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징수”는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으로서(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8호), 소득의 원천과는 관계없이 단지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가 도살자가 부담하는 도축세를 징수권자를 대신하여 징수·납입하는 방법으로, 양자는 모두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세금을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입하는 것으로서 징세의 편의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양자는 각 법률에 규정된 개념정의에서 구별될 뿐만 아니라 그 성격이나 제도적 목적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점, 주민세의 특별징수에 관한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1항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와 서로 구별되는 개념임을 전제로 “…「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지방세법 제84조 제2항은 “… 조세범처벌절차법령 중 국세청·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는 특별시·도·광역시 또는 구·시·군으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특별시장·도지사·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시장·군수로 본다”고 규정하여 조세범처벌법의 준용에 따르는 별도의 간주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도축세의 특별징수의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와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법상의 범칙행위 처벌과 관련하여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간주하는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일괄적 준용규정만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조세범처벌법 제11조를 지방세법상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수범자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쉽게 예견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거나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서 지방세법위반에 해당되어 유죄라고 판단한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758 판결 등의 판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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