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5두1499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oo개발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06 우리은행빌딩 4층
대표이사 박oo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oo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oo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누1244 판결
판 결 선 고 2006. 1.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바,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나(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0581 판결 참조), 국유재산법 제9조에서 기부채납의 개념을 순수하게 대가성이 없는 무상(無償)의 기증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을 국가에 공여함에 있어 인허가조건의 성취, 무상사용권 취득 또는 무상양여 등 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공여 자체가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국가도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정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회사는 국가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비록 기부채납에 대한 최종승인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미 기부채납 목적물이 이 사건 토지 등으로 충분히 특정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기부채납 협의가 진행 중이었으며, 결국 그 후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지상에 신축한 건물과 함께 국가에 기부채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 소정의 비과세 대상인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