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누4598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16.선고, 89구91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1989.11.15.(860),1599
[판시사항]
01. 교회 부목사의 주거용 주택이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01. 교회의 헌법상 부목사의 신분이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명되어 시무하는 목사라면 그 교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부목사의 주거용주택이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참조판례]
85누824(1986. 2. 25.)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ooo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oo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 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교회의 헌법상 부목사의 신분이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임명되어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라면 원고교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교회의 부목사인 김성일의 주거용주택이 원고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6.2.25. 선고, 85누824 판결 참조).
그리고 원고교회의 헌법상 부목사의 기능이 이와 같은 이상 위 김성일의 업무가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의 결론을 달리할 수도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합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16.선고, 89구91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1989.11.15.(860),1599
[판시사항]
01. 교회 부목사의 주거용 주택이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01. 교회의 헌법상 부목사의 신분이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명되어 시무하는 목사라면 그 교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부목사의 주거용주택이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참조판례]
85누824(1986. 2. 25.)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ooo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oo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 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교회의 헌법상 부목사의 신분이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임명되어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라면 원고교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교회의 부목사인 김성일의 주거용주택이 원고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6.2.25. 선고, 85누824 판결 참조).
그리고 원고교회의 헌법상 부목사의 기능이 이와 같은 이상 위 김성일의 업무가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의 결론을 달리할 수도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합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