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4구11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하집1984(4),627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184조 제3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것"의 의미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84조 제3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것"이란 그 소정재산을 종교시설, 또는 부지등으로 직접사용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소유의 토지등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수입을 얻은 것은 비록 그 수입이 결국 위 사업목적에 쓰여진다고 할지라도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84조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36조
[참조판례]
76누194
원 고 범o사
피 고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 외 1인
[주문]
1. 피고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이 1983.9.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제1항 내지 57항 기재 재산세 및 그 방위세, 도시계획세부과처분중 같은목록 "취소대상"란 기재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청장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 사이에 생긴 것은 같은 피고의, 원고와 피고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청장 사이에서 생긴 것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이 1983.9.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제1항 내지 57항 기재 재산세 및 그 방위세 도시계획세부과처분과 피고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청장이 같은날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제58항 기재 재산세 및 그 방위세, 도시계획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피고 부산진구청장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본문, 지방세법 제1조 제2,3항 제58조 각항,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제1,2항, 제46조의2 제1,2항, 방위세법 제6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과 같은 지방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청을 상대로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전심절차로서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불변기간인 30일 이내에 처분청을 경유하여 관할시장(부산직할시장)에게 재조사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를 한날로부터 결정기간인 30일이내에 결정기간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청구기각된 것으로 보아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조사결정기관을 경유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조사 및 심사청구는 그 각 청구기간내에 당해청구서를 경유기관에 접수시킴으로써 결정기관에 청구한 것으로 보는 한편 재조사 및 심사결정기간은 그 각 결정기관이 경유기관을 거쳐 당해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기산하되, 조사의 필요상 30일 이내에 결정하지 못할때에는 그 뜻을 심사 또는 재조사청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다시 45일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2, 갑 제8,9호증, 을 제3호증의 1,2, 을 제5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2,3,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9.12. 피고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청구취지기재 재산세 및 그 방위세와 도시계획세부과처분의 통지를 받고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같은해 10.5. 같은 구청장에게 부산직할시장에 대한 재조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가 같은 구청장을 경유하여 같은해 10.11. 위 청구서를 접수한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같은해 11.11.자로 같은달 9.에 발송된 결정기간 연기통지서를 송달받고, 이어 같은해 12.2.자로 같은해 11.28. 결정된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아 같은해 12.19.자로 부산직할시장에게 내무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적은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산직할시장의 재조사청구서 접수일인 같은해 10.11.(지방세법 제59조, 민법 제157조 본문에 의하여 초일은 불산입)부터 그 결정기간 30일이 경과되는 같은해 11.10.(목요일)까지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지 못함으로써 그 날의 경과로 재조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고, 부산직할시장의 위 연기통지는 결정기간만료후인 같은달 11. 원고에게 송달된 것이어서 일단 발생한 기각 간주의 법률효과를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78.4.11. 선고, 77누237 판결 참조), 결국 원고는 위 기각간주되는 다음날인 같은달 11.부터 가산하여 30일이 되는 같은 해 12.10.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달 19.에 비로소 심사청구를 한 것은 부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 부산진구청장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중 심사청구절차를 제대로 경유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필요없이 각하될 수 밖에 없다.
2. 원고의 피고 동래구청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동래구청장(이하 피고라고 부른다)이 1983.9.12. 원고에게 1983년 제2기분 재산세납기개시일(9.16.) 현재 토지과세대장에 원고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별지목록 제1항 내지 57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목록 재산세액 및 방위세액란 기재 각 해당재산세와 그 방위세를 부과고지함과 아울러 부산직할시장이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으로 고시한 같은목록 제1,2,4 내지 8,18,25 내지 33,3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목록 도시계획세액이란 기재 각 해당도시계획세를 부과고지(이하 위 각 재산세 및 그 방위세와 도시계획세 부과처분을 통털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성일영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현황은 별지목록 사용현황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먼저 지방세법 제184조 제9호, 같은법시행령 제136조의 3 제2호에 의하면 사찰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목록 제12,16,17항 기재 각 토지(단 12항 기재 대지 및 전각 1필지와 17항 기재 대지 1필지는 제외)는 사찰림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중 이에 대한 재산세와 그 방위세부과처분부분은 이 점에서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그밖에, 원고는 위 각 사찰림을 제외한 이 사건 각 토지들중 타에 임대한 토지들에 대하여는 그 임료를 돈이나 백미로 지급받아 돈은 모두 법요집행, 불서발간, 신행단체지원등 포교비와 소속승려들의 주, 부식 구입 및 사찰보수비로 충당하고, 백미는 소속승려들의 주식용으로 소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위 토지들은 종교단체인 원고의 고유 목적에 직접 제공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하는 종교사업의 범위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4조 제3호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또 공지상태의 토지들은 고지대에 위치하거나 정지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짜투리땅이어서 쓸모없이 풀밭으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인근주민들의 통행로로 무단사용되고 있는 토지들은 지목만 대지일뿐 그러한 상태가 수십년동안 계속되어 왔으며, 타인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토지들은 그 점유자들이 인도를 거부하여 원고가 그 각 토지들에 대한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음은 부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4조 제3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사찰이 대한 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로서 대통령령인 같은법시행령 제136조, 제79조 소정의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함은 쉽게 인정되나, 나아가 위 법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란 그 소유재산을 종교시설 또는 부지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소유의 토지등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임료수입을 얻는 것은 비록 그 수입이 결국 원고의 사업목적에 쓰여진다고 할지라도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1977.2.8. 선고, 76누194 판결 참조), 또 원고의 주장처럼 공지로서 쓸모없이 방치되어 있다거나 타인이 무담점유하면서 그 인도를 거부한다거나 인근주민들이 통행로로 무단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행사에 사실상의 장애를 받고 있다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의 소유자로서의 법률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이러한 사유를 비과세사유로 보는 법규정도 없으므로 이사건 각 토지들 중 사찰림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 또한 비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4) 그러나 나아가, 복수의 토지들을 한데 묶어 과세대상으로 한 별지목록 제5,10,11,18,51,53항 각 기재 각 부과처분(같은 목록 제2,25항 기재 부과처분은 비과세토지를 한데 묶어 과세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한필지에 대한 것이므로 제외하고 같은 목록 제12,16,17항 기재 부과처분중 사찰림에 대한 부분은 앞서 취소대상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 제외하며 취소대상에서 빠진 그 나머지 대지와 전도 합 3필지에 대한 부분은 아래 설시이유와 같은 이유로 함께 취소하는 바이므로 결국 12,16,17항 기재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는 셈이다)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그 해당납부고지서(갑 제1호증의 5,10,11,18,52,54)의 기재를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 납부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서 물건소재지란에 1필지의 소재지번만을 표시함과 아울러 등급란에 "외"라고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피고는 물건소재지란에 명기된 과세대상토지외에 인접한 수필지의 토지들을 한데 묶어 일괄과세함에 있어서 편의상 그 인접토지들을 "외"라고 표시하고 그 전체 토지에 대한 총세액을 산출하여 부과고지한 것으로 이는 납세고지 방식으로서 적법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처럼 원고소유의 수십필지의 토지에 대한 과세를 하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그 납부고지서로써 물건소재지란에 명기된 토지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근거로 과세한 것인지 도저히 알 수 없고, 오히려 물건소재지란에 명기된 토지에 대하여서만 과세한 것으로 등급란에 적힌 "외"라는 표시는 무의미한 기재로 밖에 받아들일수 없는 바(실제로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와 같이 받아들여 제소한 것이라 한다)납입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에 납부 또는 납입한 지방세의 연도, 세목, 납부기한, 금액,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과 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토지, 건축물, 광구 또는 선박등으로 구분하여 각 개별해당과세표준, 세액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190조 제2항의 규정취지등에 비추어볼 때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하여 한 납부고지는 물건소재지란에 명기된 토지외에 다른 토지부분에 관한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적어도 취소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같은 목록 제5,10,11,18,51,53항 기재 각 부과처분은 각 그 납부고지서에 그 소재지번이 명기된 부산 동래구 청룡동 33의2 대402평방미터, 같은동 204의2 답 357평방미터, 같은동 359의 1 답754평방미터, 같은동 463대264평방미터, 같은구 노포동 828의1 대 198평방미터, 같은구 두구동 831의 2 답 2,826평방미터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적법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나아가 이에 대하여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 보면 별지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해당액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런다면 원고의 피고 동래구청장에 대한 이사건 청구는 별지목록 "취소대상"란 기재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부산진구청자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