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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대법원 1985.8.20. 선고 85누263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집33(2)특,435;공1985.10.1.(761)1271]

【판시사항】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의 실체를 구비하여 카바레 영업장소로 사용하다 일시 휴업중에 있는 건물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2목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건축물 과세대장에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고 그 건물현황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이상 설사 무도유흥음식영업이 일시 휴업중에 있다 하더라도 고급오락장용건축물임에는 변함이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4),동법시행규칙 제78조의4 제1항 제8호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ooo종합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oo
【피고, 피상고인】
 
제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oo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3.5. 선고 84구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세법 제182조에 의하면 납기개시일 현재 건축물과세대장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적용할 세율에 대하여는 동법 제188조 제1항 제2호에서 주택은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50까지, 골프장, 고급오락장은 1,000분의 5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4)목에서 카지노장, 자동도박기 설치장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4 제1항 제8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음식점 중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과세대장에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고 그 건물현황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이상 설사 무도유흥음식영업이 일시 휴업중에 있다 하여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석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인 제주시 연동 273의 34 지상건물 연면적 3,546.81 평방미터 중 지하 1층 건평 851.11평방미터는 무도유흥 전문음식점 영업장소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서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건축물관리대상상용도가 무도유흥음식점(캬바레)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위 캬바레는 1982.12.16부터 같은달 23일까지 8일간 1983.1.8부터 같은 해 4.26까지 109일간, 같은 해 5.7부터 6.7까지 31일간, 같은 달 8일부터 같은 해 7.31까지 53일간, 휴업한 바 있으나 위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캬바레 영업장소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하고 카바레 영업을 일시 휴업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중과세율이 적용될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위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위 인정사실을 전제로 판단 역시 위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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