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번호】대법2000두1744 , 2001.12.24
법인세할 주민세의 계산상 '구축물'의 의미와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대상 기계장치·저장시설 의미
【판시사항】
1. 법인세할 주민세의 사업장별 안분방법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 소정의 '구축물'의 의미
2.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대상인 기계장치 및 저장시설의 의미
【판결요지】
1. 법인세할 주민세의 계산방법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5 제2항의 '구축물'은 위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의 구축물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설치한 일체의 정착 구조물을 뜻한다.
2.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 연면적의 산정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1항 제2호의 시설물 중 '저장시설'은 그 규정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에 한정되고, '기계장치'는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뜻한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1.27 선고 99누846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법인세할 주민세의 계산방법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30조의5 제2항의 '구축물'은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의 구축물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설치한 일체의 정착 구조물을 뜻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댐과 송수관이 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의 구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 연면적의 산정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2호의 시설물 중 '저장시설'은 그 규정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에 한정되고, '기계장치'는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뜻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댐과 송수관이 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2호의 저장시설이나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인세할 주민세의 계산상 '구축물'의 의미와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대상 기계장치·저장시설 의미
【판시사항】
1. 법인세할 주민세의 사업장별 안분방법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 소정의 '구축물'의 의미
2.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대상인 기계장치 및 저장시설의 의미
【판결요지】
1. 법인세할 주민세의 계산방법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5 제2항의 '구축물'은 위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의 구축물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설치한 일체의 정착 구조물을 뜻한다.
2.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 연면적의 산정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1항 제2호의 시설물 중 '저장시설'은 그 규정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에 한정되고, '기계장치'는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뜻한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1.27 선고 99누846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법인세할 주민세의 계산방법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30조의5 제2항의 '구축물'은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의 구축물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설치한 일체의 정착 구조물을 뜻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댐과 송수관이 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의 구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 연면적의 산정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2호의 시설물 중 '저장시설'은 그 규정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에 한정되고, '기계장치'는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뜻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댐과 송수관이 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2호의 저장시설이나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