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법인세할주민세를 이전 후 사업장의 관할시장에게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03두13861, 2004.02.27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임.
【원문】
2004.2.27. 선고, 2003두13861 판결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 정○배
【피고】
피고, 상고인 용인시 ○○출장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10.31. 선고, 2003누52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8.22. 선고, 98두17685 판결 등 참조).
같은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옵셋인쇄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그 본점 및 사업장을 2000.2.17.자로 종전의 용인시 ○○면 ○○리 202에서 안산시 ○○동 476 ○○공단 13-7블럭으로 이전한 후, 2000.4.28.자로 1999사업연도 법인세 975,471,774원에 대한 법인세할주민세 97,547,170원을 1999사업연도 종료당시의 사업장소재지관할시장인 ○○시장에게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이전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납부한 것은 법규정에 대한 오해나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관련법규정 자체가 그 취지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그 전체내용 및 법인세와 그에 기한 법인세할주민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이고 실제로 신고납부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산세의 부과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번호】 대법원2003두13861, 2004.02.27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임.
【원문】
2004.2.27. 선고, 2003두13861 판결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 정○배
【피고】
피고, 상고인 용인시 ○○출장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10.31. 선고, 2003누52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8.22. 선고, 98두17685 판결 등 참조).
같은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옵셋인쇄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그 본점 및 사업장을 2000.2.17.자로 종전의 용인시 ○○면 ○○리 202에서 안산시 ○○동 476 ○○공단 13-7블럭으로 이전한 후, 2000.4.28.자로 1999사업연도 법인세 975,471,774원에 대한 법인세할주민세 97,547,170원을 1999사업연도 종료당시의 사업장소재지관할시장인 ○○시장에게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이전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납부한 것은 법규정에 대한 오해나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관련법규정 자체가 그 취지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그 전체내용 및 법인세와 그에 기한 법인세할주민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이고 실제로 신고납부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산세의 부과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