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과점주주로 보아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02두1144, 2004.02.27
【요지】
원고와 서○해 등 특수관계인들은 원고가 주식을 인수한 때 최초로 소외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서○해를 비롯한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은 원고의 주식인수 전, 후를 불문하고 여전히 100%로서 그 주식소유비율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피고가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고 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고 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원문】
2004.2.27. 선고, 2002두1144 판결 [취득세 등 과세처분취소]
【원고】
원고, 피상고인 ○○종합건설주식회사(구상호: ○○○뱅크주식회사)
대표이사 서○해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경
【피고】
피고, 상고인 ○○군수
소송수행자 배○수, 지○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12.18. 선고, 2001누7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회사는 서○해가 그 발행주식 100%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고,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도 서○해 및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발행주식 100%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므로, 서○해의 특수관계인인 원고가 소외회사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새로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서○해 등 특수관계인들은 원고가 주식을 인수한 때 최초로 소외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서○해를 비롯한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은 원고의 주식인수 전, 후를 불문하고 여전히 100%로서 그 주식소유비율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피고가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고 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고 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번호】 대법원2002두1144, 2004.02.27
【요지】
원고와 서○해 등 특수관계인들은 원고가 주식을 인수한 때 최초로 소외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서○해를 비롯한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은 원고의 주식인수 전, 후를 불문하고 여전히 100%로서 그 주식소유비율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피고가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고 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고 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원문】
2004.2.27. 선고, 2002두1144 판결 [취득세 등 과세처분취소]
【원고】
원고, 피상고인 ○○종합건설주식회사(구상호: ○○○뱅크주식회사)
대표이사 서○해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경
【피고】
피고, 상고인 ○○군수
소송수행자 배○수, 지○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12.18. 선고, 2001누7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회사는 서○해가 그 발행주식 100%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고,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도 서○해 및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발행주식 100%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므로, 서○해의 특수관계인인 원고가 소외회사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새로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서○해 등 특수관계인들은 원고가 주식을 인수한 때 최초로 소외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서○해를 비롯한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은 원고의 주식인수 전, 후를 불문하고 여전히 100%로서 그 주식소유비율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피고가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고 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고 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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