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의 취득세의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규정의 헌법 불합치결정 및 적용중지결정
(헌재2003헌바16, 2003. 9. 25)
【요지】
취득세에 대하여 자진신고는 하였으나 납부기한 내에 납부만을 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는 자와 동일하게 본래의 취득세액의 20%를 획일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취득세액의 미납된 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취득세의 자진납부의무의 위반정도는 미납기간의 장단과 미납세액의 다과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획일 규정한 것은 의무위반의 정도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 중 미납세액만을 고려하고 또 하나의 요소인 미납기간의 장단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는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고, 소득세 등 국세의 경우에 신고의무불이행과 납부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별개로 구분하여 대응하고 있는데, 취득세도 똑같이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라는 측면에서 본질적인 구분하여 대응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같은 것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을 위반이며, 가산세부과에 있어서 취득세의 미납자를 소득세 등의 미납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도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단순위헌을 선고하여 이 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세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 공백이 생겨 지방세 수입을 감소시키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미 가산세를 납부한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 사이에 형평의 문제를 일으켜 법적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법원, 지방자치단체에 적용중지결정을 선고함.
【이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재판관)는 2003년 9월 25일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 개정된 것) 제121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 및 적용중지를 명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2.4.30. 서울시 도봉구 ○동 442의 43 대지 및 지상건물을 취득하고 다음날인 5. 1.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취득세자진신고를 한 뒤 그 납부기한인 2002.5.30.을 1일 경과한 5.31. 취득세 금 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금 400,000원 합계 금 4,400,000원을 납부하였다. 이에 ○○구청장은 2002.7.10.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 800,000원의 가산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02구합29937호)을 제기하고 계속법원에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2002아1721호)을 하였으나 본안 청구와 위헌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03. 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은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 이라고 한다) 제121조 제1항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생략
3.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납세자에 부여된 납세협력의무인 취득세자진신고와 자진납부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 불이행자를 세금의 형태로 제재하기 위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함은 명백하다.
(2) 비례원칙의 위헌성
○ 취득세의 가산세는 지방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협력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정적 제재를 조세의 형태로 구성한 것으로 형식에 있어서만 조세일 뿐이고 본질에 있어서는 본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가산세의 부담은 세법상의 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야 합리성을 갖는 것이고 그러한 합리성을 현저히 결할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서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
○ 취득세의 자진납부의무의 위반정도는 미납기간의 장단과 미납세액의 다과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획일규정한 것은 의무위반의 정도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 중 미납세액만을 고려하고 또 하나의 요소인 미납기간의 장단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는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3) 조세평등주의의 위헌성
○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지만, 가산세도 세금의 하나이므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20조의 "신고납부의무"는 취득세과세물건의 취득자에게 취득사실을 신고할 의무와 취득세액을 납부할 의무라는 두 가지 의무를 가리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의무 중 하나만을 불이행한 사람이거나 두 가지 의무 모두를 불이행한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자진납부의무를 불이행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미납기간의 장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들을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
○ 이것은 성실협력의무를 불이행한 정도가 완전히 또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두 사람을 오히려 언제나 똑같이 취급하는 것인데 이것은 "서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할 것"을 명하는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며, 또한 금전납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의 추궁에 있어서는, 그것이 조세채무이든 민사채무이든 가릴 것 없이, 불이행기간에 비례하여 책임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법의 일반원리라고 할 것인데, 취득세의 가산세라고 하는 금전납부의무의 불이행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특히 이러한 법의 일반원리가 배제되어야 할 아무런 합리적인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의무불이행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 소득세 등 국세의 경우에 신고의무불이행과 납부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별개로 구분하여 대응하고 있는데, 취득세도 똑같이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라는 측면에서 본질적인 구분하여 대응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같은 것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
○ 소득세 국세에서는 법정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미납일수에 비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취득세의 납부의무위반자에 대한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로 획일화되어 있는데 가산세부과에 있어서 취득세의 미납자를 소득세 등의 미납자에 비하여 이와 같이 차별하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에서도 지방세법 이 사건 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4. 헌법불합치결정의 선택이유
○ 위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단순위헌을 선고하여 이 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세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 공백이 생겨 지방세 수입을 감소시키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미 가산세를 납부 한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 사이에 형평의 문제를 일으켜 법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의도하지 않은 불평등한 상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조정하는 데는 여러가지 선택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문제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법원, 지방자치단체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중지를 명하는 것이다.
※ 재판관 하○○, 김○○, 송○○, 주○○는 위와 같은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는데 반하여 재판관 윤○○, 권 ○, 김○○, 김○○, 전○○은, 이 사건 조항의 단순위헌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단순위헌의 선고에 통상 수반되는 정도의 법적 혼란과 공백을 훨씬 넘는 보다 큰 혼란과 공백이 야기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단순위헌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시하였으나, 헌법불합치주문에는 단순위헌의 주문이 성질상 포섭되지 아니하는 데다가 이 사건에서는 단순위헌의 의견에 헌법불합치의견을 가산하여야 비로소 위헌정족수를 충족하게 되므로,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회에서 이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이 조항의 적용중지를 명하기로 한다.
※ 재판관 김○일의 법정의견에 관한 보충의견 있음.
(헌재2003헌바16, 2003. 9. 25)
【요지】
취득세에 대하여 자진신고는 하였으나 납부기한 내에 납부만을 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는 자와 동일하게 본래의 취득세액의 20%를 획일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취득세액의 미납된 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취득세의 자진납부의무의 위반정도는 미납기간의 장단과 미납세액의 다과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획일 규정한 것은 의무위반의 정도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 중 미납세액만을 고려하고 또 하나의 요소인 미납기간의 장단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는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고, 소득세 등 국세의 경우에 신고의무불이행과 납부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별개로 구분하여 대응하고 있는데, 취득세도 똑같이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라는 측면에서 본질적인 구분하여 대응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같은 것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을 위반이며, 가산세부과에 있어서 취득세의 미납자를 소득세 등의 미납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도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단순위헌을 선고하여 이 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세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 공백이 생겨 지방세 수입을 감소시키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미 가산세를 납부한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 사이에 형평의 문제를 일으켜 법적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법원, 지방자치단체에 적용중지결정을 선고함.
【이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재판관)는 2003년 9월 25일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 개정된 것) 제121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 및 적용중지를 명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2.4.30. 서울시 도봉구 ○동 442의 43 대지 및 지상건물을 취득하고 다음날인 5. 1.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취득세자진신고를 한 뒤 그 납부기한인 2002.5.30.을 1일 경과한 5.31. 취득세 금 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금 400,000원 합계 금 4,400,000원을 납부하였다. 이에 ○○구청장은 2002.7.10.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 800,000원의 가산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02구합29937호)을 제기하고 계속법원에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2002아1721호)을 하였으나 본안 청구와 위헌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03. 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은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 이라고 한다) 제121조 제1항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생략
3.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납세자에 부여된 납세협력의무인 취득세자진신고와 자진납부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 불이행자를 세금의 형태로 제재하기 위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함은 명백하다.
(2) 비례원칙의 위헌성
○ 취득세의 가산세는 지방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협력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정적 제재를 조세의 형태로 구성한 것으로 형식에 있어서만 조세일 뿐이고 본질에 있어서는 본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가산세의 부담은 세법상의 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야 합리성을 갖는 것이고 그러한 합리성을 현저히 결할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서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
○ 취득세의 자진납부의무의 위반정도는 미납기간의 장단과 미납세액의 다과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획일규정한 것은 의무위반의 정도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 중 미납세액만을 고려하고 또 하나의 요소인 미납기간의 장단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는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3) 조세평등주의의 위헌성
○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지만, 가산세도 세금의 하나이므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20조의 "신고납부의무"는 취득세과세물건의 취득자에게 취득사실을 신고할 의무와 취득세액을 납부할 의무라는 두 가지 의무를 가리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의무 중 하나만을 불이행한 사람이거나 두 가지 의무 모두를 불이행한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자진납부의무를 불이행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미납기간의 장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들을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
○ 이것은 성실협력의무를 불이행한 정도가 완전히 또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두 사람을 오히려 언제나 똑같이 취급하는 것인데 이것은 "서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할 것"을 명하는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며, 또한 금전납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의 추궁에 있어서는, 그것이 조세채무이든 민사채무이든 가릴 것 없이, 불이행기간에 비례하여 책임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법의 일반원리라고 할 것인데, 취득세의 가산세라고 하는 금전납부의무의 불이행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특히 이러한 법의 일반원리가 배제되어야 할 아무런 합리적인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의무불이행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 소득세 등 국세의 경우에 신고의무불이행과 납부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별개로 구분하여 대응하고 있는데, 취득세도 똑같이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라는 측면에서 본질적인 구분하여 대응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같은 것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
○ 소득세 국세에서는 법정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미납일수에 비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취득세의 납부의무위반자에 대한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로 획일화되어 있는데 가산세부과에 있어서 취득세의 미납자를 소득세 등의 미납자에 비하여 이와 같이 차별하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에서도 지방세법 이 사건 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4. 헌법불합치결정의 선택이유
○ 위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단순위헌을 선고하여 이 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세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 공백이 생겨 지방세 수입을 감소시키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미 가산세를 납부 한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 사이에 형평의 문제를 일으켜 법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의도하지 않은 불평등한 상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조정하는 데는 여러가지 선택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문제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법원, 지방자치단체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중지를 명하는 것이다.
※ 재판관 하○○, 김○○, 송○○, 주○○는 위와 같은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는데 반하여 재판관 윤○○, 권 ○, 김○○, 김○○, 전○○은, 이 사건 조항의 단순위헌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단순위헌의 선고에 통상 수반되는 정도의 법적 혼란과 공백을 훨씬 넘는 보다 큰 혼란과 공백이 야기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단순위헌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시하였으나, 헌법불합치주문에는 단순위헌의 주문이 성질상 포섭되지 아니하는 데다가 이 사건에서는 단순위헌의 의견에 헌법불합치의견을 가산하여야 비로소 위헌정족수를 충족하게 되므로,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회에서 이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이 조항의 적용중지를 명하기로 한다.
※ 재판관 김○일의 법정의견에 관한 보충의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