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1] 호텔주변의 조경공사비 및 조형물제작비가 호텔건축물의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제외사유를 규정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3호 소정의 "법인의 종업원"에 자회사 등에 소속된 종업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법인이 토지를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토지 위에 건물을 완공한 다음 곧바로 자회사에 임대한 경우,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3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00두6404, 2002.06.14.

【요지】
  [1] 호텔주변의 조경은 호텔건축물의 부대설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는 데 불과하고, 조형물 또한 호텔 외부 토지에 설치되어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물, 구축물 및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경공사비 및 조형물제작비는 호텔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2]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4항 제3호는, "법인의 종업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거용으로…사택ㆍ기숙사ㆍ합숙소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서 말하는 "법인의 종업원"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는 등으로 당해 법인에 소속된 종업원만을 가리키고 당해 법인이 출자한 자회사 등에 소속된 종업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법인이 토지를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토지 위에 건물을 완공한 다음 자신의 종업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자회사에 임대한 경우,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4항 제3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4호, 제111조, 제112조,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 2, 제76조

  [2]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4항 제3호(현행 삭제)

  [3]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4항 제3호(현행 삭제)
  
【출전】
  법원공보 1165호, 2002년 8월 1일자 1699페이지
  
【원문】
  2002.6.14. 선고, 2000두6404 판결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원고, 피상고인 대한○○공제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소○무 외 3인)
  
【피고】
  피고, 상고인 ○○시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홍)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0.7.7. 선고, 2000누13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경주시 ○○동 277 외 7필지에 대한 취득세 190,476,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관계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호텔을 건축하면서 조경공사비로 1,515,800,000원, 조형물제작비로 374,500,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과 조경공사를 함으로써 호텔 주변의 토지에 나무와 잔디 등이 식재되어 있고 제작된 조형물이 호텔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호텔 주변의 조경은 호텔건축물의 부대설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는 데 불과하고 조형물 또한 호텔 외부 토지에 설치되어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물, 구축물 및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조경공사비 및 조형물제작비를 호텔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 20,818,060원 및 농어촌특별세 5,724,95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대설비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3.4.30. 경주시 ○○동 277 외 7필지 합계 7,5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같은해 9.6. 그 지상에 직원숙소용공동주택 5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에 착수하여 1994.9.28.경 완공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190,476,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종업원의 주거용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 4 제4항 제3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3호는, "법인의 종업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거용으로…사택ㆍ기숙사ㆍ합숙소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서 말하는 "법인의 종업원"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는 등으로 당해 법인에 소속된 종업원만을 가리키고 당해 법인이 출자한 자회사 등에 소속된 종업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5.6.29. 원고가 전액 출자한 소외 ○○개발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임대하고 그 임료를 지급받은 사실, 소외회사는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와 함께 원고로부터 임차한 호텔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호텔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숙소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사정이 엿보일 뿐만 아니라 건물을 완공한 다음 자신의 종업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소외회사에 임대하였으니, 이 사건 토지는 위 규정 소정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3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관한 해석을 그르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6 명의 도용으로 소유권이전등록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관리자 2023.02.15 0
375 자동차세 및 면허세의 납부의무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관리자 2023.02.06 0
374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관리자 2022.04.05 0
373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이 건 부동산을 에스에이치 공사에 일괄매각한 경우 감면요건인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6.01 0
37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구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반건축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한 후 원고들에게 매도하기에 이르기까지 약 7년여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본인이 직접 장기간 사용・수익하였다. 관리자 2021.06.01 0
371 상속재산만으로는 상속세를 모두 충당할 수 없자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책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20.08.14 0
370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부 관리자 2020.08.14 0
369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관리자 2020.08.14 0
368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367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이 문제된 사건 관리자 2020.06.18 0
366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규정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6.17 0
365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관리자 2020.06.17 0
364 공유제 방식의 콘도를 특정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별장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6.05 0
363 어떤 건축물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목 소정의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 관리자 2020.03.16 0
362 용역업체 경비원에게 송달한 우편물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적법하게 송달됨 관리자 2020.02.19 0
361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및 그로써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과세관청의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0.02.04 0
360 일종의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1.28 0
359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관리자 2020.01.28 0
358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율 적용기준 관리자 2020.01.28 0
3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임대주택이 취득세감면대상 체비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1] 관리자 2020.01.2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