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대법2000두110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재단법인 천주교 ○○교구 유지재단
               ○○ ○○구 ○○1동 70-4
               대표자 이사장 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피고, 상고인】△△광역시 동구청장
               소송수행자 김○○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9.12.24. 선고 99누2192 판결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상고 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 제1항 제17호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의료법(1973.2.16. 법률 제2533호로 개정되어 1975.12.31. 법률 제286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합병원 또는 병원을 개설한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및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설립 절차를 거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부칙 제2항의 취지는 그 적용대상인 재단법인 등에 대하여는 같은 영의 규정에 따른 별도의 절차가 없어도 의료법인의 설립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그 후로는 종전에 이미 개설한 병원의 운영에 관한 한 의료법인과 같이 취급한다는 데 있으므로(대법원 1991.5.10. 선고 90누4327 판결 참조), 종전에 병원을 개설, 운영하던 재단법인 등이 그 후에 별도의 의료법인 설립절차 없이 새로운 병원을 개설하는 경우에 그 새로운 병원에 관하여는 의료법상의 설립절차를 거친 의료법인으로서 위 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같이 새로이 개설하는 병원에 관하여는 그 재단법인 등이 위 구 지방세법 규정 소정의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인 원고는 1963.12.7. △△시 ○구 ○○동 4가 81 지상있는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1964.11.경부터 □□병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던 소외 재단법인 부산 □□도 수녀회로부터 1988.9.1. 위 □□병원을 인수하고 피고로부터 병원의 개설자 및 관리의사의 변경허가를 받아 그 이후 위 □□병원을 운영하여 왔다는 것인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 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지방세법 규정 소정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을 면제대상으로 보아, 1998년분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위 지방세법 규정 소정의 면제대상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6 명의 도용으로 소유권이전등록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관리자 2023.02.15 0
375 자동차세 및 면허세의 납부의무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관리자 2023.02.06 0
374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관리자 2022.04.05 0
373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이 건 부동산을 에스에이치 공사에 일괄매각한 경우 감면요건인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6.01 0
37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구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반건축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한 후 원고들에게 매도하기에 이르기까지 약 7년여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본인이 직접 장기간 사용・수익하였다. 관리자 2021.06.01 0
371 상속재산만으로는 상속세를 모두 충당할 수 없자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책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20.08.14 0
370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부 관리자 2020.08.14 0
369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관리자 2020.08.14 0
368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367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이 문제된 사건 관리자 2020.06.18 0
366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규정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6.17 0
365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관리자 2020.06.17 0
364 공유제 방식의 콘도를 특정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별장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6.05 0
363 어떤 건축물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목 소정의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 관리자 2020.03.16 0
362 용역업체 경비원에게 송달한 우편물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적법하게 송달됨 관리자 2020.02.19 0
361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및 그로써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과세관청의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0.02.04 0
360 일종의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1.28 0
359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관리자 2020.01.28 0
358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율 적용기준 관리자 2020.01.28 0
3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임대주택이 취득세감면대상 체비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1] 관리자 2020.01.2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