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2000두110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재단법인 천주교 ○○교구 유지재단
○○ ○○구 ○○1동 70-4
대표자 이사장 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피고, 상고인】△△광역시 동구청장
소송수행자 김○○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9.12.24. 선고 99누2192 판결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상고 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 제1항 제17호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의료법(1973.2.16. 법률 제2533호로 개정되어 1975.12.31. 법률 제286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합병원 또는 병원을 개설한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및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설립 절차를 거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부칙 제2항의 취지는 그 적용대상인 재단법인 등에 대하여는 같은 영의 규정에 따른 별도의 절차가 없어도 의료법인의 설립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그 후로는 종전에 이미 개설한 병원의 운영에 관한 한 의료법인과 같이 취급한다는 데 있으므로(대법원 1991.5.10. 선고 90누4327 판결 참조), 종전에 병원을 개설, 운영하던 재단법인 등이 그 후에 별도의 의료법인 설립절차 없이 새로운 병원을 개설하는 경우에 그 새로운 병원에 관하여는 의료법상의 설립절차를 거친 의료법인으로서 위 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같이 새로이 개설하는 병원에 관하여는 그 재단법인 등이 위 구 지방세법 규정 소정의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인 원고는 1963.12.7. △△시 ○구 ○○동 4가 81 지상있는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1964.11.경부터 □□병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던 소외 재단법인 부산 □□도 수녀회로부터 1988.9.1. 위 □□병원을 인수하고 피고로부터 병원의 개설자 및 관리의사의 변경허가를 받아 그 이후 위 □□병원을 운영하여 왔다는 것인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 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지방세법 규정 소정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을 면제대상으로 보아, 1998년분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위 지방세법 규정 소정의 면제대상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피상고인】재단법인 천주교 ○○교구 유지재단
○○ ○○구 ○○1동 70-4
대표자 이사장 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피고, 상고인】△△광역시 동구청장
소송수행자 김○○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9.12.24. 선고 99누2192 판결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상고 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 제1항 제17호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의료법(1973.2.16. 법률 제2533호로 개정되어 1975.12.31. 법률 제286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합병원 또는 병원을 개설한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및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설립 절차를 거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부칙 제2항의 취지는 그 적용대상인 재단법인 등에 대하여는 같은 영의 규정에 따른 별도의 절차가 없어도 의료법인의 설립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그 후로는 종전에 이미 개설한 병원의 운영에 관한 한 의료법인과 같이 취급한다는 데 있으므로(대법원 1991.5.10. 선고 90누4327 판결 참조), 종전에 병원을 개설, 운영하던 재단법인 등이 그 후에 별도의 의료법인 설립절차 없이 새로운 병원을 개설하는 경우에 그 새로운 병원에 관하여는 의료법상의 설립절차를 거친 의료법인으로서 위 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같이 새로이 개설하는 병원에 관하여는 그 재단법인 등이 위 구 지방세법 규정 소정의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인 원고는 1963.12.7. △△시 ○구 ○○동 4가 81 지상있는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1964.11.경부터 □□병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던 소외 재단법인 부산 □□도 수녀회로부터 1988.9.1. 위 □□병원을 인수하고 피고로부터 병원의 개설자 및 관리의사의 변경허가를 받아 그 이후 위 □□병원을 운영하여 왔다는 것인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 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지방세법 규정 소정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을 면제대상으로 보아, 1998년분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위 지방세법 규정 소정의 면제대상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