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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대법2000두3740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부산 △△구 △△동 7-1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박○○
【피고, 상고인】△△광역시 △△구청장
               소송수행자 신○○, 강○○, 박○○, 모○○, 이○○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2000.4.21. 선고 99누3911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 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4항, 제2항 제3호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지'를 들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 15 제1항 제1호는 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지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안의 토지. 다만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12.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 10은 위 시행령에서의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의 1호에서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을, 그의 7호에서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 증진에 필요한 시설'을 위 부대시설용 건축물의 하나로 들고 있으므로, 위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 10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위의 법에 정하여진 공장용지로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위의 부대시설용 건축물이 공장경계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고무벨트 제조공장의 원자재 및 완제품 보관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0.12. 무렵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창고 2동을 신축하여 그 아래 이 사건 토지를 창고부지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95.7. 무렵 창고 1동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복지관을 설치하여 공장직원의 결혼식, 직원 교육장소 등으로 이용하여 오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 중 창고 및 복지관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장 생산제품의 야적장, 공장통근버스의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원고의 공장 사이에는 블록담장이 설치되고, 노폭이 10m인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원고의 공장을 중심으로 그 서쪽에 이 사건 토지가, 그 남쪽에 원고의 연구소가 각 설치되어 있고, 원고의 공장과 연구소 사이에도 노폭 10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아울러 이 사건 토지의 서쪽에 노폭이 14.6m인 2차선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바, 그 도로를 중심으로 그 서쪽은 주거지역으로, 그 동쪽인 이 사건 토지와 공장 및 연구소 일대는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에는 남쪽으로 난 정문과 서쪽으로 난 후문이 있는바, 그 정문에서 원고의 공장 정문까지는 약 69m로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의 고무벨트제조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 10 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창고와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등이 부대시설용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고, 비록 이 사건 토지와 원고의 공장이 도로와 블록담장에 의하여 외형상 분리되어 있지만 이 사건 토지와 원고의 공장과의 거리, 이 사건 토지의 용도 및 그 지상 건축물의 실제기능 및 관리현황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이 사건 토지와 원고의 공장 및 연구소 부지 전체가 함께 하나의 유기적인 공장구역을 이루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된 부대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토지세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에 비추어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시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 10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따라 세금을 이미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피고의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하여 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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