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재단법인 ○○장학회
○○광역시 ○○구 ○○동 47-3
대표자 이사장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박○○
【피고, 피상고인】○○광역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률
담당변호사 진○○, 이○○, 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누6960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 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먼저, 장학사업을 고유업무로 하는 법인이 장학기금의 마련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① 장학사업은 학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경제적으로 불우한 학생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그와 같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장학사업의 핵심적 요소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이 규정에서 장학단체를 공공법인의 하나로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 취지는 장학사업의 공익적·자선적 성격을 고려하여 이를 장려하기 위한 것인데, 단지 장학회 사무실 및 그 부속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만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장학기금의 마련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제외하는 것은 위와 같은 규정취지를 충실하게 구현하지 못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나 매각 등 장학기금의 마련방법과는 상관없이 장학기금의 마련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도 여기서 말하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각에 실패하자 타에 임대하여 그 임대료로 장학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임대료로 장학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당초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할 것을 조건으로 설립허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 등 수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독관청의 사전 승인도 없었던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을 두고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는 없으나, 다만 위와 같은 설립허가조건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결국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표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대법원 1995.4.14. 선고 94누12081 판결 등 참조), 거기에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제290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7. 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요컨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과 달리 이를 매각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법인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또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역시 ○○구 ○○동 47-3
대표자 이사장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박○○
【피고, 피상고인】○○광역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률
담당변호사 진○○, 이○○, 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누6960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 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먼저, 장학사업을 고유업무로 하는 법인이 장학기금의 마련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① 장학사업은 학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경제적으로 불우한 학생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그와 같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장학사업의 핵심적 요소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이 규정에서 장학단체를 공공법인의 하나로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 취지는 장학사업의 공익적·자선적 성격을 고려하여 이를 장려하기 위한 것인데, 단지 장학회 사무실 및 그 부속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만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장학기금의 마련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제외하는 것은 위와 같은 규정취지를 충실하게 구현하지 못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나 매각 등 장학기금의 마련방법과는 상관없이 장학기금의 마련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도 여기서 말하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각에 실패하자 타에 임대하여 그 임대료로 장학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임대료로 장학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당초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할 것을 조건으로 설립허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 등 수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독관청의 사전 승인도 없었던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을 두고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는 없으나, 다만 위와 같은 설립허가조건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결국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표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대법원 1995.4.14. 선고 94누12081 판결 등 참조), 거기에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제290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7. 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요컨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과 달리 이를 매각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법인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또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