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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원고, 상고인】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광역시 ○○구 ○○ 8동 1257-5
             대표자 담임목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
【피고, 피상고인】○○광역시 ○○구청장
               소송수행자 김○○, 전○○, 김△△, 이△△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01. 12. 13. 선고 2001누4162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 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수익사업으로서의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임대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함은 물론, 그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인바, 이미 임대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스스로 새로이 계속 반복하여 임대할 의사가 없이 기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 자체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가지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5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있는 6개의 점포 중 5개의 점포에 관한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각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이후에도 그 각 기간 만료일에 다시 1년 내지 2년 정도씩 기존의 임대기간을 연장하여 주었으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한 1개의 점포부분에 대하여도 타에 2년 간 새로이 임대한 점, 그리하여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만료일로부터 2년 내지 3년 정도 지난 후에야 이들 점포를 모두 명도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스스로 새로이 계속 반복하여 임대할 의사 없이 기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수익사업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4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79조 제1항 제1호 및 제94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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