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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2005두9699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7. 13. 선고 2004누2318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2007.3.15.[270],453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기준(=환지예정지 지정 후에 새로 설정된잠정등급)

[재판요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1호, 제80조의2,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등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에 설정된 토지등급의 유무에 불구하고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4조 제4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0. 4. 3. 재정경제부령 제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구 지방세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0조 제1항 제1호(현행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참조),제80조의2(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6조(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54조 참조)

[참조판례]
88누11346(1989. 10. 13.)
90누9629(1991. 7. 26.)
92누5454(1992. 12. 24.)


원고, 상고인  함oo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4항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산정하되, 그 산식에서 시가표준액은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1호, 제80조의2,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등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에 설정된 토지등급의 유무에 불구하고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545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종전 토지의 토지등급이라고 주장하는 '토지잠정등급확인서'에 기재된 181등급은 종전 토지의 토지등급이 아니라 이 사건 환지예정지의 토지등급임을 알 수 있는바, 피고가 위 토지등급에 기초하여 산정된 기준시가가 의제취득일인 1985. 1. 1. 당시 이 사건 환지예정지의 기준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여기에 환지예정지의 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0. 4. 3. 재정경제부령 제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비록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위 토지등급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기준시가가 이 사건 종전 토지의 기준시가임을 전제로 하여 여기에 환지예정지의 면적이 아니라 종전 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결국 정당하다.
위 토지등급에 기초하여 산정된 기준시가가 종전 토지의 기준시가가 아니라 환지예정지의 기준시가인 이상, 이와 달리 위 기준시가가 종전 토지의 기준시가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즉 종전 토지의 기준시가에 환지예정지의 면적을 곱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면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감소된 토지의 면적만큼 취득가액이 과소·계상되므로 그 감소된 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가액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oo(재판장)  고oo  김oo  전oo(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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