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다50772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7. 21. 선고 2006나6040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훨씬 초과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본 사례
[재판요지]
취 득세 등의 신고행위에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훨씬 초과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과정에 과세관청이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고, 검인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측 사무원의 계산상 착오로 실제 매매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는 바람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것에 불과하며, 나아가 외형상 검인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제 매매대금을 초과하여 기재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납세의무자측에서는 그 주장과 같은 계산상 잘못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제소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음에도 더 이상 불복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제소기간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다시 동일한 사유로 그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매매대금의 산정과정에 계산상 착오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신고행위의 하자가 당연무효사유인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행정소송법 제19조,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제150조의2 제1항,제260조의4 제1항
원고, 피상고인 조oo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oo)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 심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신고행위에는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훨씬 초과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하자가 있는데, 그 초과된 취득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의 약 39%에 해당하여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하자는 실제 취득가액을 각 공유자의 지분별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계산상 실수로 발생한 것이어서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는 그 초과 신고납부된 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측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과정에 과세관청이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고, 검인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원고 소속 사무원의 계산상 착오로 실제 매매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는 바람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나아가 외형상 검인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제 매매대금을 초과하여 기재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측에서는 그 주장과 같은 계산상 잘못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제소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음에도 더 이상 불복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제소기간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다시 동일한 사유로 그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있는 점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 즉 매매대금의 산정과정에 계산상 착오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신고행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지방세에 있어서 그 신고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oo(재판장) 고oo 김oo 전oo(주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7. 21. 선고 2006나6040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훨씬 초과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본 사례
[재판요지]
취 득세 등의 신고행위에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훨씬 초과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과정에 과세관청이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고, 검인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측 사무원의 계산상 착오로 실제 매매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는 바람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것에 불과하며, 나아가 외형상 검인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제 매매대금을 초과하여 기재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납세의무자측에서는 그 주장과 같은 계산상 잘못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제소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음에도 더 이상 불복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제소기간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다시 동일한 사유로 그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매매대금의 산정과정에 계산상 착오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신고행위의 하자가 당연무효사유인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행정소송법 제19조,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제150조의2 제1항,제260조의4 제1항
원고, 피상고인 조oo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oo)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 심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신고행위에는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훨씬 초과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하자가 있는데, 그 초과된 취득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의 약 39%에 해당하여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하자는 실제 취득가액을 각 공유자의 지분별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계산상 실수로 발생한 것이어서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는 그 초과 신고납부된 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측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과정에 과세관청이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고, 검인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원고 소속 사무원의 계산상 착오로 실제 매매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는 바람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나아가 외형상 검인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제 매매대금을 초과하여 기재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측에서는 그 주장과 같은 계산상 잘못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제소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음에도 더 이상 불복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제소기간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다시 동일한 사유로 그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있는 점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 즉 매매대금의 산정과정에 계산상 착오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신고행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지방세에 있어서 그 신고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oo(재판장) 고oo 김oo 전oo(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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