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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2006다50772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7. 21. 선고 2006나6040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훨씬 초과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본 사례

[재판요지]
취 득세 등의 신고행위에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훨씬 초과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과정에 과세관청이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고, 검인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측 사무원의 계산상 착오로 실제 매매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는 바람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것에 불과하며, 나아가 외형상 검인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제 매매대금을 초과하여 기재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납세의무자측에서는 그 주장과 같은 계산상 잘못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제소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음에도 더 이상 불복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제소기간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다시 동일한 사유로 그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매매대금의 산정과정에 계산상 착오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신고행위의 하자가 당연무효사유인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행정소송법 제19조,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제150조의2 제1항,제260조의4 제1항


원고, 피상고인  조oo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oo)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 심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신고행위에는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훨씬 초과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하자가 있는데, 그 초과된 취득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의 약 39%에 해당하여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하자는 실제 취득가액을 각 공유자의 지분별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계산상 실수로 발생한 것이어서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는 그 초과 신고납부된 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측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과정에 과세관청이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고, 검인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원고 소속 사무원의 계산상 착오로 실제 매매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는 바람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나아가 외형상 검인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제 매매대금을 초과하여 기재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측에서는 그 주장과 같은 계산상 잘못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제소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음에도 더 이상 불복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제소기간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다시 동일한 사유로 그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있는 점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 즉 매매대금의 산정과정에 계산상 착오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신고행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지방세에 있어서 그 신고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oo(재판장)  고oo  김oo  전oo(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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