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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법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2005두11128(2006. 7. 6)판결 공2006.9.1.[257],1552

【판시사항】
[1]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30조의규정 취지 및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증여 받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신고한 취득가액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과세관청이 원고가 신고한 시가표준액이 아닌, 증여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 승계된 채무의 합계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세관청은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증여 받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신고한 취득가액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과세관청이 원고가 신고한 시가표준액이 아닌, 증여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 승계된 채무의 합계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30조
[2]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30조

【재판전문】
2006. 7. 6. 2005두11128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ㅇㅇㅇ(소송대리인 변호사 고ㅇㅇ)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ㅇㅇ)
【원심판결】 ㅇㅇ고법 2005. 8. 12. 선고 2004누238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ㅇㅇ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 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세관청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및 대출금반환채무 합계 1,312,779,000원을 승계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받은 뒤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할 때 신고한 취득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1,089,962,175원으로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증여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 위 승계된 채무의 합계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중 등록세의 세율을 1000분의 30으로 조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 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원고가 신고한 시가표준액으로 하지 않고 원고가 증여 받으면서 승계하기로 한 채무의 합계액으로 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30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oo재판장) 이oo 김oo 박oo(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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