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4212 판결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 및 적용 범위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등록세 및 취득세 추징사유인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3]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경위 등에 비추어, 부동산을 매수한 창업중소기업이 그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그 규정 취지가 계약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같은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이루어지거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 소정의 등록세 및 취득세 추징사유인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그 취득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채 2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창업 중소기업이 공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외국 거래처로부터 공장매입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잔금지급을 위한 융자를 받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선 이행 받았으나, 그 후 외국 거래처로부터 매입 부동산이 공장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매입승인을 얻지 못하게 되자, 당초 유보된 해제권에 기하여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안에서, 위 매매계약의 해제 경위 등에 비추어, 부동산을 매수한 창업 중소기업이 그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
[3]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고, 피상고인】

○○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원심판결】

○○고법 2005. 4. 21. 선고 2004누789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그 제2호 본문에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각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제2호 단서에서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73조 제3항에서는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그 규정 취지가 계약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이루어지거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세 과세요건은 완성되었다 할 것이고, 비록 그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고 그 사실이 인증서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 소정의 추징사유인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그 취득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채 2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누712 판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60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취득한 후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이를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단서 및 제120조 제3항 단서 소정의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법원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2005. 1. 26.자 준비서면 등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 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경위 등에 관하여 자세히 기술하면서 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주장에는 비록 명시적이지는 않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한 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 원심이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1. 1. 16. 식품제조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본거래처로부터 공장매입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잔금지급을 위한 융자를 받기 위하여 2001. 2. 9. 소유권이전등기를 선 이행 받았으나, 같은 달 20. 일본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식품제조 공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매입승인을 얻지 못하게 되자, 당초 유보된 해제권에 기하여 같은 해 3. 8.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같은 달 10.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기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단서 및 제120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2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3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3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4
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