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되는 경우 등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판시사항】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납부에 있어서, ‘무상취득’에 의한 세액만을 신고·납부하면 되는데도 이를 초과하여 ‘유상취득’임을 전제로 하여 계산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신고·납부행위에는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재판요지】
(1)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납부에 있어서, ‘무상취득’에 의한 세액만을 신고·납부하면 되는데도 이를 초과하여 ‘유상취득’임을 전제로 하여 계산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신고·납부행위에는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지방세법 제120조, 제150조의2
【원고, 상고인】
○○○ 외 ○○○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고법 2004. 10. 8 선고 2003나7785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부동산 취득이 무상취득인지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각자 점유하고 있는 구분건물 부분에 관하여 대표자 4인들로부터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가의 지급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부동산의 무상취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원고들의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인지에 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이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2001. 4. 27. 선고 99다1161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매수한 것은 각 점포의 입주상인인 원고들이고 대표자 4인은 단지 공매절차의 편의상 원고들을 대표하여 낙찰을 받은 자에 불과하여 대표자 4인 명의에서 원고들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에 대하여 중복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된다고 생각하고 원고들이 수차에 걸쳐 과세관청을 찾아가 이 문제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도, 과세관청에서는 대표자 4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낙찰가애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된 같은 액수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복하여 납부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바람에, 원고들은 그 신고·납부 해태에 따른 가산사 부담을 회피하고 신속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중으로 신고·납부한 다음, 바로 대표자 4인들 앞으로 부과된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될 처지가 되자,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원고들의 부동산 취득에 아무런 대가의 지급이 없었으므로 ‘무상취득’에 의한 세액만을 신고·납부하면 되는데도 이를 초과하여 ‘유상취득’임을 전제로 하여 계산된 세액을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면,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에는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자진 신고·납부행위에 대한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시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판시사항】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납부에 있어서, ‘무상취득’에 의한 세액만을 신고·납부하면 되는데도 이를 초과하여 ‘유상취득’임을 전제로 하여 계산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신고·납부행위에는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재판요지】
(1)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납부에 있어서, ‘무상취득’에 의한 세액만을 신고·납부하면 되는데도 이를 초과하여 ‘유상취득’임을 전제로 하여 계산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신고·납부행위에는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지방세법 제120조, 제150조의2
【원고, 상고인】
○○○ 외 ○○○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고법 2004. 10. 8 선고 2003나7785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부동산 취득이 무상취득인지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각자 점유하고 있는 구분건물 부분에 관하여 대표자 4인들로부터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가의 지급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부동산의 무상취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원고들의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인지에 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이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2001. 4. 27. 선고 99다1161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매수한 것은 각 점포의 입주상인인 원고들이고 대표자 4인은 단지 공매절차의 편의상 원고들을 대표하여 낙찰을 받은 자에 불과하여 대표자 4인 명의에서 원고들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에 대하여 중복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된다고 생각하고 원고들이 수차에 걸쳐 과세관청을 찾아가 이 문제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도, 과세관청에서는 대표자 4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낙찰가애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된 같은 액수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복하여 납부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바람에, 원고들은 그 신고·납부 해태에 따른 가산사 부담을 회피하고 신속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중으로 신고·납부한 다음, 바로 대표자 4인들 앞으로 부과된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될 처지가 되자,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원고들의 부동산 취득에 아무런 대가의 지급이 없었으므로 ‘무상취득’에 의한 세액만을 신고·납부하면 되는데도 이를 초과하여 ‘유상취득’임을 전제로 하여 계산된 세액을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면,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에는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자진 신고·납부행위에 대한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시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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