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공매대금 배분 및 결손처분 취소에 따른 통지의 효력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2363 판결
[공2005. 3. 15.(222), 429]

【판시사항】
[1] 수인의 채권자들이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명의를 달리하여 순차로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그 설정시기에 불구하고, 말소된 선순위 근저당권과 동일한 우선변제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어 결손처분이 납세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된 이후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행해진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결손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통지가 그 효력발생 요건인지 여부(적극)와 통지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판결요지】
[1] 수인의 채권자들이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명의를 달리하여 순차로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그 설정시기에 불구하고, 말소된 선순위 근저당권과 동일한 우선변제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에서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던 ‘결손처분’이 개정 법률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은 그대로 존치되어 오다가,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개정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되었는바,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후 국세징수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행해진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그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납부의무가 소멸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취소와 관련하여서는 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경우의 결손처분 취소는 여전히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 것이며, 위 결손처분 취소의 고지절차에 대하여는 법령상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통지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제356조
[2]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 제26조 제1호,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0조 제2항, 제86조 제2항, 구 국세징수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6043 판결(공1996상, 1243),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5333 판결(공2001하, 1868),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10066 판결(공2002상, 2611)

【원고, 상고인】
이○○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원심판결】
○○고법 2003. 9. 18. 선고 2002누1377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세무서장이 결손처분한 1996. 6. 수시분 및 1996. 12. 수시분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근저당권의 효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이전에 설정되었던 소외 최○○, 김○○ 등 원고들의 남편들 명의의 근저당권과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므로 비록 남편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원고들 명의로 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은 말소된 남편들 명의의 근저당권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어서 원고들이 ○○세무서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구의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공매대금을 배분받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그 설정등기가 경료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가 말소등기에 의하여 효력이 소멸하는 것인데, 원고들의 남편들인 최○○, 김○○이 소외 이○○ 부부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로 인한 경매절차를 취하하기 위하여 이를 말소한 이상 남편들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은 그 효력이 완전히 소멸된 것이고, 비록 후에 동일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남편들 명의의 근저당권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그 우선변제적 효력 역시 원고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때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기록에 의하면, 원고들 명의의 근저당권은 남편들의 근저당권이 말소되기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것임에도 원심이 남편들 명의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에 원고들의 근저당권이 경료된 것처럼 판단한 잘못은 있으나, 남편들 명의의 근저당권이 언제 말소되었는가에 따라 원고들 명의의 근저당권이 가지는 우선변제적 효력의 발생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잘못이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관련 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잘못은 있지만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이 상고 이유서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결손처분 취소의 효력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세무서장의 소외 이○○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결손처분취소는 그 취소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결손처분취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원고들보다 우선하여 ○○세무서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공매대금의 배분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납세자인 이○○에게 위 결손처분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결손처분취소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에서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던 ‘결손처분’이 개정 법률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은 그대로 존치되어 오다가,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개정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되었는바, 이와 같이 개정된 후의 국세징수법 아래에서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나,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후 국세징수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행해진 이 사건 결손처분과 같은 경우에는 그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납부의무가 소멸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취소와 관련하여서는 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경우의 결손처분 취소는 여전히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 것이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10066 판결 참조), 한편 이러한 결손처분 취소의 고지절차에 대하여는 법령상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5333 판결 등 참조) 그 통지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소외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손처분 취소의 통지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자측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더욱이 기록에 의하면(제1심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세무서장은 납세자에 대하여 결손처분 취소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결손처분취소는 납세자에 대한 통지를 결한 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취소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세무서장이 결손처분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우선배분한 이 사건 공매대금배분처분은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이 납세자인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결손처분 취소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취소가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결손처분 취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결손처분 및 그 취소의 효력에 대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세무서장이 결손처분한 1996. 6. 수시분 및 1996. 12. 수시분 양도소득세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6 명의 도용으로 소유권이전등록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관리자 2023.02.15 0
375 자동차세 및 면허세의 납부의무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관리자 2023.02.06 0
374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관리자 2022.04.05 0
373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이 건 부동산을 에스에이치 공사에 일괄매각한 경우 감면요건인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6.01 0
37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구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반건축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한 후 원고들에게 매도하기에 이르기까지 약 7년여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본인이 직접 장기간 사용・수익하였다. 관리자 2021.06.01 0
371 상속재산만으로는 상속세를 모두 충당할 수 없자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책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20.08.14 0
370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부 관리자 2020.08.14 0
369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관리자 2020.08.14 0
368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367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이 문제된 사건 관리자 2020.06.18 0
366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규정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6.17 0
365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관리자 2020.06.17 0
364 공유제 방식의 콘도를 특정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별장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6.05 0
363 어떤 건축물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목 소정의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 관리자 2020.03.16 0
362 용역업체 경비원에게 송달한 우편물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적법하게 송달됨 관리자 2020.02.19 0
361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및 그로써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과세관청의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0.02.04 0
360 일종의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1.28 0
359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관리자 2020.01.28 0
358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율 적용기준 관리자 2020.01.28 0
3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임대주택이 취득세감면대상 체비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1] 관리자 2020.01.2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