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취득세 등 조세채권에 배당한 경우 위법여부 판단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46328 판결
[공2005. 3. 15.(222), 402]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정한 ‘신고한 당해 세액’의 의미 및 단지 감면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른 조세의 과세표준을 특정하기 위하여 그 감면세액을 신고서에 기재한 경우가 위 ‘신고한 당해 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취득세, 등록세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과세표준을 특정하기 위하여 그 감면세액을 기재하였을 뿐인 경우,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 정한 법정기일은 신고일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결정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 소정의 ‘신고한 당해 세액’이라 함은 당해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신고한 세액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당해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면제됨을 전제로 단지 위 감면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른 조세의 과세표준을 특정하기 위하여 그 감면되는 세액을 신고서에 기재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위 법 소정의 ‘신고한 당해 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취득세, 등록세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과세표준을 특정하기 위하여 그 감면세액을 기재하였을 뿐인 경우,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 정한 법정기일은 신고일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결정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
[2]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제120조, 제150조의2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최○○)
【피고,상고인】
○○광역시 ○○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원심판결】
○○고법 2004. 7. 22. 선고 2003나1286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지방세의 법정기일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되, 그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한편 그 법정기일에 관하여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신고한 당해 세액’이라 함은 당해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신고한 세액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당해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면제됨을 전제로 단지 위 감면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른 조세의 과세표준을 특정하기 위하여 그 감면되는 세액을 신고서에 기재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위 법 소정의 ‘신고한 당해 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기공이 2000. 12. 4. ○○광역시 ○○구청장에게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취득세, 등록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위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특정하기 위하여 그 감면세액을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법정기일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 ○○구청장이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부과결정을 하고 그 납세고지서를 ○○기공에게 발송한 날인 2001. 1. 16.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위 법정기일 전에 설정(2000. 12. 6.)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여 피고 ○○구의 이 사건 취득세 등 조세채권에 대하여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의 법정기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취득세의 납부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상고이유는, 취득세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이므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고 하여서 취득세의 미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뢰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취득세의 미납세액은 없는 것으로 신뢰하게 된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취득세의 납부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지방세가 감면되어서 부과될 지방세가 없는 것으로 믿고서 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판시하면서, 특히 ‘등록세’에 관하여, “등록세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선납하여야 하므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등록세의) 미납세액은 없는 것으로 신뢰하게 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을 뿐, ‘취득세’를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선납하여야 한다거나 일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취득세’의 미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뢰하게 된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46328 판결
[공2005. 3. 15.(222), 402]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정한 ‘신고한 당해 세액’의 의미 및 단지 감면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른 조세의 과세표준을 특정하기 위하여 그 감면세액을 신고서에 기재한 경우가 위 ‘신고한 당해 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취득세, 등록세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과세표준을 특정하기 위하여 그 감면세액을 기재하였을 뿐인 경우,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 정한 법정기일은 신고일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결정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 소정의 ‘신고한 당해 세액’이라 함은 당해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신고한 세액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당해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면제됨을 전제로 단지 위 감면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른 조세의 과세표준을 특정하기 위하여 그 감면되는 세액을 신고서에 기재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위 법 소정의 ‘신고한 당해 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취득세, 등록세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과세표준을 특정하기 위하여 그 감면세액을 기재하였을 뿐인 경우,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 정한 법정기일은 신고일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결정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
[2]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제120조, 제150조의2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최○○)
【피고,상고인】
○○광역시 ○○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원심판결】
○○고법 2004. 7. 22. 선고 2003나1286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지방세의 법정기일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되, 그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한편 그 법정기일에 관하여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신고한 당해 세액’이라 함은 당해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신고한 세액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당해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면제됨을 전제로 단지 위 감면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른 조세의 과세표준을 특정하기 위하여 그 감면되는 세액을 신고서에 기재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위 법 소정의 ‘신고한 당해 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기공이 2000. 12. 4. ○○광역시 ○○구청장에게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취득세, 등록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위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특정하기 위하여 그 감면세액을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법정기일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 ○○구청장이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부과결정을 하고 그 납세고지서를 ○○기공에게 발송한 날인 2001. 1. 16.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위 법정기일 전에 설정(2000. 12. 6.)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여 피고 ○○구의 이 사건 취득세 등 조세채권에 대하여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의 법정기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취득세의 납부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상고이유는, 취득세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이므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고 하여서 취득세의 미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뢰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취득세의 미납세액은 없는 것으로 신뢰하게 된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취득세의 납부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지방세가 감면되어서 부과될 지방세가 없는 것으로 믿고서 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판시하면서, 특히 ‘등록세’에 관하여, “등록세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선납하여야 하므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등록세의) 미납세액은 없는 것으로 신뢰하게 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을 뿐, ‘취득세’를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선납하여야 한다거나 일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취득세’의 미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뢰하게 된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