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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 피고 적격자 판단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공2005.4.1.(223),515]

【판시사항】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과세제척기간 이후 판결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할 수 있는 경정결정 등의 범위 및 위 ‘판결’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1989. 12. 30. 법률 제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의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위 법조항 소정의 ‘판결’이란 그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판결, 즉 조세부과처분이나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지방세법 제177조의4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1989. 12. 30. 법률 제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항[2] 지방세법 제177조의4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3667 판결(공1994하, 2520),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4885 판결(공1996하, 1897),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68 판결(공1996하, 3240),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공2002하, 2601),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공2004상, 1177)

【원고, 피상고인】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9. 15. 선고 2003누1870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주민세부과처분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각하부분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구 국세기본법(1989. 12. 30. 법률 제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 방위세 등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등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판결 등이 과세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그 판결 등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항이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3667 판결, 1996. 9. 24. 선고 96누68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법조항 소정의 ‘판결’이란 그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판결, 즉 조세부과처분이나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법조항 소정의 ‘당해 판결 등에 따라 필요한 처분’이라 함은 당해 판결 등에 의하여 대상처분이 변동되는 내용에 따라 감액경정하거나 그 처분이 단순히 절차상의 위법사유로 인하여 취소되는 경우에 그 하자를 치유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할 뿐이고, 쟁송과정 중에 과세표준의 증액사유를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상 당해 판결 등의 내용과는 달리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증액경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당초처분보다 세액이 증가된 증액경정처분이어서 위 법조항 소정의 ‘당해 판결 등에 따라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위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소정의 쟁송시의 특례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피고는 원고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등법원 96구2680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이 2001. 6. 15.에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그로부터 1년 내인 2001. 12. 10.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어서 위 법조항 소정의 ‘그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서도 위 과세처분이 위 법조항 소정의 재처분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된 것)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인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조세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한편,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할 주민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는 별도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주민세부과처분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법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위 각하부분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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