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한 산업용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
대법원 2003두9978, 2003. 12. 12
【사건명】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취득한 산업용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철강공업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원심판결】
○○고법 2003. 7. 10. 선고, 2002누19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81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산업용지를 취득한 경위 등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산업용지에 대하여 부지조성공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산업용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입주계약을 체결한 다음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산업용지에 대한 개발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그 공사비를 이 사건 산업용지의 분양대금채무와 상계하여 정산하기로 하고 부지조성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산업용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도급받아 시행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산업용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산업용지가 환지된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당시 IMF 사태로 인한 시중자금 경색과 철강제품의 공급과잉 등의 사정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건립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당시의 영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규투자로 인한 수익성을 감안하여 공장건립에 나아가지 아니한 것으로서 원고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였다.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03두9978, 2003. 12. 12
【사건명】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취득한 산업용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철강공업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원심판결】
○○고법 2003. 7. 10. 선고, 2002누19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81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산업용지를 취득한 경위 등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산업용지에 대하여 부지조성공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산업용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입주계약을 체결한 다음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산업용지에 대한 개발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그 공사비를 이 사건 산업용지의 분양대금채무와 상계하여 정산하기로 하고 부지조성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산업용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도급받아 시행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산업용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산업용지가 환지된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당시 IMF 사태로 인한 시중자금 경색과 철강제품의 공급과잉 등의 사정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건립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당시의 영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규투자로 인한 수익성을 감안하여 공장건립에 나아가지 아니한 것으로서 원고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였다.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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