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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납세의무부존재확인】
[공2003.12.1.(191),2266]
【판시사항】
[1]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소정의 잔금지급일의 도래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후에 발부된 납세고지서의 법적 성격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물건의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할 뿐 아니라,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등록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소정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소정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뒤에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확정된 취득세 납세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 제105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 [2]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 제120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910 판결(공1995상, 1178) /[1]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누919 판결(공1988, 922),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377 판결(공1988, 1412),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7906 판결(공1991하, 1669),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6843 판결(공1993하, 2997),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9382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970 판결(공1995하, 345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970 판결(공1995하, 3452),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486 판결(공1997하, 2546),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공1999하, 2538),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공2001상, 663),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2204 판결(공2001상, 672),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두499 판결(공2001하, 1636)

【전 문】
【원고,피상고인】 이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xx 외 1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5. 9. 선고 2001누8874 선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물건의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할 뿐 아니라 (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누919 판결 참조),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등록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므로(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377 판결 참조)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소정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참조),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소정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법무사 오oo의 사무원인 박oo이 취득자를 원고로 하여 한 이 사건 취득세 신고는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바도 없고 사후에 원고로부터 추인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무권한자의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신고대리행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뒤에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확정된 취득세 납세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91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과세관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박진석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것으로 보고,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으므로 이는 징수처분의 성질만을 가지는 것이고, 박진석의 신고가 무효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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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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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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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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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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