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적법여부
대법원 2003두 4506, 2003. 8. 19
【사건명】 취득세부과처분중 일부취소
【원고, 피상고인】
최ㅇㅇ, 서울 ㅇㅇ구 ㅇㅇㅇ동 ㅇㅇ아파트 2동 102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ㅇㅇ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ㅇㅇ청장
소송수행자 홍ㅇㅇ, 성ㅇㅇ, 유ㅇㅇ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ㅇㅇ
【원심판결】ㅇㅇ고등법원 2001. 11. 21. 선고 2001누45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하는 대지 및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종전 토지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재개발조합원의 권리는 분양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로 변환되는 것이므로 분양처분이 있기 전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장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이 그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이 사건 재개발아파트 자체는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원고가 비록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청산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바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오해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03두 4506, 2003. 8. 19
【사건명】 취득세부과처분중 일부취소
【원고, 피상고인】
최ㅇㅇ, 서울 ㅇㅇ구 ㅇㅇㅇ동 ㅇㅇ아파트 2동 102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ㅇㅇ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ㅇㅇ청장
소송수행자 홍ㅇㅇ, 성ㅇㅇ, 유ㅇㅇ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ㅇㅇ
【원심판결】ㅇㅇ고등법원 2001. 11. 21. 선고 2001누45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하는 대지 및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종전 토지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재개발조합원의 권리는 분양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로 변환되는 것이므로 분양처분이 있기 전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장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이 그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이 사건 재개발아파트 자체는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원고가 비록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청산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바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오해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