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해제 등록 촉탁시 등록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촉탁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 2003. 8. 22, 2003두3963
【사건명】
자동차압류등록촉탁서반려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ㅇㅇㅇㅇ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ㅇㅇ, 법률상 대리인 ㅇㅇㅇ
【피고, 상고인】
ㅇㅇ시장
소송수행자 강ㅇㅇ, 정ㅇㅇ, 곽ㅇㅇ, 안ㅇㅇ
【원심판결】
ㅇㅇ고등법원 2003. 3. 21. 선고 2002누37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 제1항은 ‘공단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세체납처분과 관련한 규정인 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은 ‘압류 또는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서 원고가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의 자동차 등을 압류 또는 압류해제를 하고 그 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두2830 판결 참조).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보험료를 체납한 ㅇㅇ운수 주식회사의 자동차를 압류하였다가 위 회사의 체납보험료 납부에 따라 압류를 해제하고 그 등록을 촉탁한데 대하여, 피고가 등록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촉탁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03. 8. 22, 2003두3963
【사건명】
자동차압류등록촉탁서반려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ㅇㅇㅇㅇ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ㅇㅇ, 법률상 대리인 ㅇㅇㅇ
【피고, 상고인】
ㅇㅇ시장
소송수행자 강ㅇㅇ, 정ㅇㅇ, 곽ㅇㅇ, 안ㅇㅇ
【원심판결】
ㅇㅇ고등법원 2003. 3. 21. 선고 2002누37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 제1항은 ‘공단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세체납처분과 관련한 규정인 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은 ‘압류 또는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서 원고가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의 자동차 등을 압류 또는 압류해제를 하고 그 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두2830 판결 참조).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보험료를 체납한 ㅇㅇ운수 주식회사의 자동차를 압류하였다가 위 회사의 체납보험료 납부에 따라 압류를 해제하고 그 등록을 촉탁한데 대하여, 피고가 등록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촉탁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