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따른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중과세 여부
대법원 2003. 8. 19, 2001두10974
【사건명】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
서울 ㅇㅇ구 ㅇㅇ동 53-8 ㅇㅇ빌딩 11층 대표이사 ㅇㅇ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ㅇ, 담당변호사 최ㅇㅇ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ㅇㅇ시 ㅇㅇ구청장
소송수행자 정ㅇㅇ 외 5인
【원심판결】
ㅇㅇ고등법원 2001. 11. 15. 선고 2001누613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회사는 1991. 1. 29. 서울 ㅇㅇ구 ㅇㅇ동 1031의 7에서 설립된 후 1998. 11. 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779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그 후 1999. 10. 2. 서울 ㅇㅇ구 ㅇㅇ동 53의 8로 다시 본점을 이전한 사실, 원고는 ㅇㅇ시에서 서울로 본점을 이전한 후 2000. 6. 9.경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329 대 6,93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대도시인 ㅇㅇ시에서 서울특별시로 본점을 이전한 것은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원고가 서울특별시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의 범위 내에 속하는 ㅇㅇ시에 소재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데 대하여 피고가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8조 제1항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록세의 세율을 일반 세율의 3배로 중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02조 제1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4항에서는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당해 대도시 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와 같은법시행령(2002. 7. 24. 대통령령 제17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도시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일부 지역 제외) 외에 ㅇㅇ시 등 경기지역의 여러 도시들을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규정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도시들은 하나의 대도시에 포함되어 그 중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본점을 이전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대도시 내에서의 이전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서울특별시 이외의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하여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간주되는바, 이는 대도시 중에서도 특히 서울특별시 내로의 인구집중이나 경제집중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세정책적인 이유에서 인천광역시나 경기도지역에 있는 대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등록세를 중과하겠다는 취지인데,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 이외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한 법인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시행령 제102조 제4항은 그 부동산등기의 범위를 당해 대도시 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고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하는 부동산이 새로 전입하는 당해 대도시인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서울에서 설립되어 5년이 경과한 후에 본점을 ㅇㅇ시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ㅇㅇ시에서 서울로 본점을 이전한 것이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는 새로 전입하는 대도시인 서울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관한 취득등기를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ㅇㅇ시에 소재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관해서도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데에는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따른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중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03. 8. 19, 2001두10974
【사건명】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
서울 ㅇㅇ구 ㅇㅇ동 53-8 ㅇㅇ빌딩 11층 대표이사 ㅇㅇ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ㅇ, 담당변호사 최ㅇㅇ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ㅇㅇ시 ㅇㅇ구청장
소송수행자 정ㅇㅇ 외 5인
【원심판결】
ㅇㅇ고등법원 2001. 11. 15. 선고 2001누613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회사는 1991. 1. 29. 서울 ㅇㅇ구 ㅇㅇ동 1031의 7에서 설립된 후 1998. 11. 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779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그 후 1999. 10. 2. 서울 ㅇㅇ구 ㅇㅇ동 53의 8로 다시 본점을 이전한 사실, 원고는 ㅇㅇ시에서 서울로 본점을 이전한 후 2000. 6. 9.경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329 대 6,93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대도시인 ㅇㅇ시에서 서울특별시로 본점을 이전한 것은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원고가 서울특별시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의 범위 내에 속하는 ㅇㅇ시에 소재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데 대하여 피고가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8조 제1항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록세의 세율을 일반 세율의 3배로 중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02조 제1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4항에서는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당해 대도시 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와 같은법시행령(2002. 7. 24. 대통령령 제17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도시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일부 지역 제외) 외에 ㅇㅇ시 등 경기지역의 여러 도시들을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규정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도시들은 하나의 대도시에 포함되어 그 중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본점을 이전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대도시 내에서의 이전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서울특별시 이외의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하여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간주되는바, 이는 대도시 중에서도 특히 서울특별시 내로의 인구집중이나 경제집중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세정책적인 이유에서 인천광역시나 경기도지역에 있는 대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등록세를 중과하겠다는 취지인데,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 이외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한 법인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시행령 제102조 제4항은 그 부동산등기의 범위를 당해 대도시 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고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하는 부동산이 새로 전입하는 당해 대도시인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서울에서 설립되어 5년이 경과한 후에 본점을 ㅇㅇ시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ㅇㅇ시에서 서울로 본점을 이전한 것이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는 새로 전입하는 대도시인 서울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관한 취득등기를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ㅇㅇ시에 소재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관해서도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데에는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따른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중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