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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      목】 피고가 토지거래계약변경을 허가한 것이 토지에 관하여 비업무용토지의 중과세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견해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3두1462, 2003.06.13  

【요지】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ㆍ등록세비과세를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각 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를 들고 있고, 각 본문 단서에서는 취득ㆍ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ㆍ등기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목적이 원고가 운영하는 ○○대학교 보건대학 부지에서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의 부지로 변경되는 것을 알면서 토지거래계약변경을 허가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비업무용토지의 중과세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견해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법리에 어긋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법이 없음.
 
【원문】
  2003.6.13. 선고, 2003두1462 판결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서○영(소송대리인 변호사 맹○호)
 
【피고】
  피고, 피상고인 광주광역시 ○○구청장(소송수행자 장○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03.1.9. 선고, 2002누16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은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목적사업과 법인격이 다른 학교법인 △△학원(다음부터 "△△학원"이라 한다)의 목적사업인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의 시설부지로 사용하게 한 이상, 그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승인 및 원고법인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고, 원고와 △△학원이 상호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이라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그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ㆍ등록세비과세를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각 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를 들고 있고, 각 본문 단서에서는 취득ㆍ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ㆍ등기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대법원 1994.10.28. 선고, 94누224 판결, 2002.10.11. 선고, 2001두878 판결 들 참조),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13104 판결, 2002.4.26. 선고, 2000두3238 판결 들 참조).
  한편, 당해 부동산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추징 및 중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10.24. 선고, 99두9315 판결, 2002.7.12. 선고, 2001두1888 판결 참조).
  기록상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의 비과세요건인 비업무용부동산 및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목적이 원고가 운영하는 ○○대학교 보건대학 부지에서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의 부지로 변경되는 것을 알면서 토지거래계약변경을 허가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비업무용토지의 중과세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견해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법리에 어긋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서는 그와 같은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위법사유 및 신뢰보호요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목록>
  1. 광주 광산구 ○○동 397-1 학교용지 1,746㎡
  2. 같은동 399-2 학교용지 109㎡
  3. 같은동 400-2 학교용지 357㎡
  4. 같은동 400-4 학교용지 5,950㎡
  5. 같은동 400-7 학교용지 1,050㎡
  6. 같은동 400-5 학교용지 661㎡
  7. 같은동 산66 임야 11,274㎡
  8. 같은동 산68-6 임야 4,20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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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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