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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2720 판결 【등록세중과세처분취소】
[공2003.7.15.(182),1541]
【판시사항】
[1] 토지의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완공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한 것이 구 지방세법 제128조 제1호 (가)목의 등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소극)
[2]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수탁자)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호 (가)목에 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를 들고 있는바, 이 규정의 해석상으로는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재산권이 이전됨으로써 재산권 취득이 일어나는 경우의 등기 또는 등록만이 등록세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고, 토지의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그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등기가 위 규정 소정의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과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탁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1호 (가)목 / [2]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 제138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509 판결(공1983, 609),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58 판결(공1986, 559),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4559 판결, 헌법재판소 2002. 3. 28. 자 2001헌바24·51(병합) 결정(헌공67, 52)

【전 문】
【원고,상고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구 상호: 주은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건웅 외 8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3. 13. 선고 2000누95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8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호 ㈎목에 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를 들고 있는바, 이 규정의 해석상으로는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재산권이 이전됨으로써 재산권 취득이 일어나는 경우의 등기 또는 등록만이 등록세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고, 토지의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그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등기가 위 규정 소정의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록세의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들고 있는바, 등 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과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509 판결, 1986. 2. 25. 선고 85누858 판결 참조),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탁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것이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2. 3. 28. 자 2001헌바24, 51 결정도 같은 취지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등록세 중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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