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상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가 1년이상 공사를 중단시 정당한 사유의 정의
대법원 2003. 2. 28, 2001두8483 판결
【판결요지】
[1]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업에 불필요한 투자를 억제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세제면에서 규제하는 한편, 이미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의 매각을 촉진하여 사장된 자금의 생산자본화로 기업자금운영의 적정화를 유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단서가 법인이 토지상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할 경우 당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기준을 강화한 것은 위와 같은 지방세법의 취지에 따라 과세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위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에 반한다거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취득한 공장용 토지라고 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2]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가 공사가 중단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공사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내부적 사유를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여부, 건축공사의 규모, 건축공사의 완공에 걸리는 기간의 장단,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법인이 토지상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가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제6호(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제1항 제3호(현행 삭제), 제3항 제6호 단서(현행 삭제), 헌법 제59조, 제75조
[2]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제6호(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제1항 제3호(현행 삭제), 제3항 제6호 단서(현행 삭제)
[3]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제6호(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제1항 제3호(현행 삭제), 제3항 제6호 단서(현행 삭제)
【참조판례 등】 [1]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누4515 판결(공1992, 803)
[2]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공1996상, 431) 대법원 1998.11. 27. 선고 97누5121 판결(공1999상, 73) 대법원 1999. 2. 24. 선고97누3132 판결(공1999상, 587)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012판결(공2000상, 82)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42 판결(공2000하, 1444)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9315 판결(공2000하, 2449) 대법원 2002. 7.12. 선고 2001두1888 판결(공2002하, 1981) 대법원 2002. 12. 6. 선고2002두8398 판결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ㅇㅇ금속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ㅇㅇ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 담당변호사 ㅇㅇㅇ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ㅇㅇ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 담당변호사 ㅇㅇㅇ 외 3인)
【원심판결】 ㅇㅇ고법 2001. 8. 31. 선고 2000누42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업에 불필요한 투자를 억제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세제면에서 규제하는 한편, 이미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의 매각을 촉진하여 사장된 자금의 생산자본화로 기업자금운영의 적정화를 유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누4515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단서가 법인이 토지상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할 경우 당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기준을 강화한 것은 위와 같은 지방세법의 취지에 따라 과세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위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에 반한다거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취득한 공장용 토지라고 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가 공사가 중단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공사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내부적 사유를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여부, 건축공사의 규모, 건축공사의 완공에 걸리는 기간의 장단,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두8398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정리회사 ㅇㅇ금속공업 주식회사(이하 ‘ㅇㅇ금속’이라한다)가 1995. 3. 3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8. 3. 28.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같은 해 7. 31.경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1년이 경과하도록 이를 재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공사를 1년 이상 중단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ㅇㅇ금속은 중단 후 1년이 경과하도록 공사 재개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피고로부터 장기미착공에 대한 시정지시를 받고서야 중단된 공사를 다시 시작한 점 등을 감안하면, ㅇㅇ금속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여건 악화와 운전자금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를 1년 이상 중단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의 법리 및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사중단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03. 2. 28, 2001두8483 판결
【판결요지】
[1]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업에 불필요한 투자를 억제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세제면에서 규제하는 한편, 이미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의 매각을 촉진하여 사장된 자금의 생산자본화로 기업자금운영의 적정화를 유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단서가 법인이 토지상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할 경우 당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기준을 강화한 것은 위와 같은 지방세법의 취지에 따라 과세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위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에 반한다거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취득한 공장용 토지라고 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2]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가 공사가 중단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공사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내부적 사유를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여부, 건축공사의 규모, 건축공사의 완공에 걸리는 기간의 장단,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법인이 토지상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가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제6호(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제1항 제3호(현행 삭제), 제3항 제6호 단서(현행 삭제), 헌법 제59조, 제75조
[2]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제6호(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제1항 제3호(현행 삭제), 제3항 제6호 단서(현행 삭제)
[3]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제6호(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제1항 제3호(현행 삭제), 제3항 제6호 단서(현행 삭제)
【참조판례 등】 [1]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누4515 판결(공1992, 803)
[2]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공1996상, 431) 대법원 1998.11. 27. 선고 97누5121 판결(공1999상, 73) 대법원 1999. 2. 24. 선고97누3132 판결(공1999상, 587)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012판결(공2000상, 82)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42 판결(공2000하, 1444)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9315 판결(공2000하, 2449) 대법원 2002. 7.12. 선고 2001두1888 판결(공2002하, 1981) 대법원 2002. 12. 6. 선고2002두8398 판결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ㅇㅇ금속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ㅇㅇ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 담당변호사 ㅇㅇㅇ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ㅇㅇ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 담당변호사 ㅇㅇㅇ 외 3인)
【원심판결】 ㅇㅇ고법 2001. 8. 31. 선고 2000누42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업에 불필요한 투자를 억제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세제면에서 규제하는 한편, 이미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의 매각을 촉진하여 사장된 자금의 생산자본화로 기업자금운영의 적정화를 유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누4515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단서가 법인이 토지상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할 경우 당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기준을 강화한 것은 위와 같은 지방세법의 취지에 따라 과세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위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에 반한다거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취득한 공장용 토지라고 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가 공사가 중단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공사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내부적 사유를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여부, 건축공사의 규모, 건축공사의 완공에 걸리는 기간의 장단,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두8398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정리회사 ㅇㅇ금속공업 주식회사(이하 ‘ㅇㅇ금속’이라한다)가 1995. 3. 3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8. 3. 28.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같은 해 7. 31.경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1년이 경과하도록 이를 재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공사를 1년 이상 중단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ㅇㅇ금속은 중단 후 1년이 경과하도록 공사 재개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피고로부터 장기미착공에 대한 시정지시를 받고서야 중단된 공사를 다시 시작한 점 등을 감안하면, ㅇㅇ금속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여건 악화와 운전자금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를 1년 이상 중단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의 법리 및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사중단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