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범위』
대법원 2003. 3. 14, 2002두12182판결
【판결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19조 제1항 제4호와 제120조 제1항 제3호는 각 그 면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사업용 고정재산’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널리 ‘사업용 재산’으로 규정하고 다만 그 사업용 재산의 취득이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과, 위 법규정이 현물출자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이전에 따르는 등록세,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음과 더불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함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19조 제1항 제4호와 제120조 제1항 제3호에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 함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재산을 현물출자하여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대상에 맞추어 사업용 고정자산인 사업용 재산만을 의미한다고 한정해석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19조 제1항 제4호, 제120조 제1항 제3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ㅇㅇ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 담당변호사 ㅇㅇㅇ 외 2인)
【피고, 상고인】 ㅇㅇ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ㅇㅇㅇ 외 1인)
【원심판결】 ㅇㅇ고법 2002. 11. 5. 선고 2002누596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던 소외 ㅇㅇㅇ, ㅇㅇㅇ이 1999. 5. 19. 설립 중의 법인이던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수목 등 사업용 재산을 현물출자하여 위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였는데, 피고 ㅇㅇ시장은 2000. 12. 9.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제120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등록세, 취득세의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판시와 같은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부과·고지하고, 피고 ㅇㅇ구청장은 이 사건 수목은 사업용 재고자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라고 하여 그 중 관할 지역 내에 소재한 수목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그와 같은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수목은 사업용 재산으로서 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제12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등록세, 취득세의 면제대상이라고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법 제32조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규정하여, 제조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다만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1항, 제2항), 법 제119조 제1항 제4호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고, 법 제120조 제1항 제3호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제조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그 현물출자한 재산 중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재산과 그 취득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재산을 어느 범위까지로 정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에 관한 문제로서 반드시 그 범위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법 제32조의 규정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 제119조 제1항 제4호와 제120조 제1항 제3호는 각 그 면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사업용 고정재산’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널리 ‘사업용 재산’으로 규정하고 다만 그 사업용 재산의 취득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과, 위 법규정이 현물출자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이전에 따르는 등록세,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음과 더불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함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 제119조 제1항 제4호와 제120조 제1항 제3호에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 함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재산을 현물출자하여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대상에 맞추어 사업용 고정자산인 사업용 재산만을 의미한다고 한정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수목이 사업용 재산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제12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등록세,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등록세, 취득세의 면제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03. 3. 14, 2002두12182판결
【판결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19조 제1항 제4호와 제120조 제1항 제3호는 각 그 면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사업용 고정재산’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널리 ‘사업용 재산’으로 규정하고 다만 그 사업용 재산의 취득이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과, 위 법규정이 현물출자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이전에 따르는 등록세,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음과 더불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함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19조 제1항 제4호와 제120조 제1항 제3호에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 함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재산을 현물출자하여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대상에 맞추어 사업용 고정자산인 사업용 재산만을 의미한다고 한정해석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19조 제1항 제4호, 제120조 제1항 제3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ㅇㅇ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 담당변호사 ㅇㅇㅇ 외 2인)
【피고, 상고인】 ㅇㅇ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ㅇㅇㅇ 외 1인)
【원심판결】 ㅇㅇ고법 2002. 11. 5. 선고 2002누596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던 소외 ㅇㅇㅇ, ㅇㅇㅇ이 1999. 5. 19. 설립 중의 법인이던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수목 등 사업용 재산을 현물출자하여 위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였는데, 피고 ㅇㅇ시장은 2000. 12. 9.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제120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등록세, 취득세의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판시와 같은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부과·고지하고, 피고 ㅇㅇ구청장은 이 사건 수목은 사업용 재고자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라고 하여 그 중 관할 지역 내에 소재한 수목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그와 같은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수목은 사업용 재산으로서 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제12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등록세, 취득세의 면제대상이라고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법 제32조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규정하여, 제조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다만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1항, 제2항), 법 제119조 제1항 제4호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고, 법 제120조 제1항 제3호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제조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그 현물출자한 재산 중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재산과 그 취득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재산을 어느 범위까지로 정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에 관한 문제로서 반드시 그 범위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법 제32조의 규정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 제119조 제1항 제4호와 제120조 제1항 제3호는 각 그 면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사업용 고정재산’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널리 ‘사업용 재산’으로 규정하고 다만 그 사업용 재산의 취득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과, 위 법규정이 현물출자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이전에 따르는 등록세,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음과 더불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함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 제119조 제1항 제4호와 제120조 제1항 제3호에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 함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재산을 현물출자하여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대상에 맞추어 사업용 고정자산인 사업용 재산만을 의미한다고 한정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수목이 사업용 재산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제12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등록세,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등록세, 취득세의 면제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