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가 유치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부지매입 후 자금사정에 따른 공사지연(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 초과)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두7623판결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기독교○○교회 유지재단

【피고, 피상고인】 ○○시 ○○구청장(소송수행자 최○○외 2인)

【원심판결】 ○○고법 2002. 7. 18. 선고 2001누187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국내·외 선교사업, 영·유아 보육시설사업 등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법인인 원고가 유치원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2. 6. 26.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94. 11. 25.까지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1997. 11. 13. 유치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달 21. 착공하였다가 1998. 2. 17. 공사를 중단한 후 2000. 2. 10.에야 공사를 재개하여 같은 해, 5. 12. 완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지 3년이 경과할 무렵 목적사업인 유치원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가 불과 3개월만에 이를 중단하고는 2년 까까이 지난 후에야 공사를 재개하였고, 실제 공사에 소요된 기간은 6개월 정도에 불과한데 5년정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점, 건축에 소요될 자금에 대한 준비없이 교회당 건축부지를 매수하여 교회당을 건축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 된다고 판단하였다.

2.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6. 8 대통령령 제16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931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수입의 대부분을 신도들의 헌금에 의존하는 종교단체로서, 자금을 준비하여 교회를 이전하기 위하여 ○○시 ○○구 ○○동 41 대 약845평을 매수하였다가 1985. 4. 10.위토지가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2억 1,600만원에 수용되자 그 수용보상금으로 1990. 9. 17. 위 공사로부터 ○○시 ○○구 ○○동 986 종교용지 약 275평을 2억 1,365만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부지가 좁아 교회의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자 이와 연접한 이 사건 토지(약 382평)를 매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7억원 이상의 돈이 추가로 지출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축공사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남은 자금으로 1995. 3. 16. 위 ○○동986 토지상에 교회당 건물을 신축한 후, 이 사건 공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회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인건비를 절약하고, 담임목사의 생활비 동결 및 상여금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1996. 2. 26. 이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본재산취득인가를 받고1997. 11. 13.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교회의 분열로 인한 헌금액의 감소와 IMF 사태 등으로 건축자금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공사를 2년 가까이 중단하기는 하였지만 1999. 10. 22. 건축설계변경허가를 받아 공사를 재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이전에 이를 완공하여 선교원 및 유치원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주로 교인들의 헌금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밖에 없는데, 원래 원고가 교회 이전을 위하여 마련한 자금이 토지수용과 교회의 분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비용이 초과 지출됨으로써 이 사건 유치원 신축공사자금이 부족하게 되었고, 그 부족자금을 조달하는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점, 이 사건 신축공사와 같은 시기에 추진한 교회당 신축공사는 기간 내에 완공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기본재산 취득인가와 건축허가를 받아 계속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자금을 조달하여 결국 공사 중단 2년여만에 이를 완공하여 현재 고유의 업무인 선교원 및 유치원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사 추진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나름의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원고가 위 시행령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공사를 중단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 판결에는 위 시행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 하였거나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2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3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3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4
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