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가 유치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부지매입 후 자금사정에 따른 공사지연(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 초과)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두7623판결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기독교○○교회 유지재단

【피고, 피상고인】 ○○시 ○○구청장(소송수행자 최○○외 2인)

【원심판결】 ○○고법 2002. 7. 18. 선고 2001누187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국내·외 선교사업, 영·유아 보육시설사업 등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법인인 원고가 유치원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2. 6. 26.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94. 11. 25.까지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1997. 11. 13. 유치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달 21. 착공하였다가 1998. 2. 17. 공사를 중단한 후 2000. 2. 10.에야 공사를 재개하여 같은 해, 5. 12. 완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지 3년이 경과할 무렵 목적사업인 유치원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가 불과 3개월만에 이를 중단하고는 2년 까까이 지난 후에야 공사를 재개하였고, 실제 공사에 소요된 기간은 6개월 정도에 불과한데 5년정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점, 건축에 소요될 자금에 대한 준비없이 교회당 건축부지를 매수하여 교회당을 건축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 된다고 판단하였다.

2.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6. 8 대통령령 제16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931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수입의 대부분을 신도들의 헌금에 의존하는 종교단체로서, 자금을 준비하여 교회를 이전하기 위하여 ○○시 ○○구 ○○동 41 대 약845평을 매수하였다가 1985. 4. 10.위토지가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2억 1,600만원에 수용되자 그 수용보상금으로 1990. 9. 17. 위 공사로부터 ○○시 ○○구 ○○동 986 종교용지 약 275평을 2억 1,365만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부지가 좁아 교회의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자 이와 연접한 이 사건 토지(약 382평)를 매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7억원 이상의 돈이 추가로 지출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축공사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남은 자금으로 1995. 3. 16. 위 ○○동986 토지상에 교회당 건물을 신축한 후, 이 사건 공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회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인건비를 절약하고, 담임목사의 생활비 동결 및 상여금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1996. 2. 26. 이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본재산취득인가를 받고1997. 11. 13.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교회의 분열로 인한 헌금액의 감소와 IMF 사태 등으로 건축자금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공사를 2년 가까이 중단하기는 하였지만 1999. 10. 22. 건축설계변경허가를 받아 공사를 재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이전에 이를 완공하여 선교원 및 유치원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주로 교인들의 헌금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밖에 없는데, 원래 원고가 교회 이전을 위하여 마련한 자금이 토지수용과 교회의 분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비용이 초과 지출됨으로써 이 사건 유치원 신축공사자금이 부족하게 되었고, 그 부족자금을 조달하는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점, 이 사건 신축공사와 같은 시기에 추진한 교회당 신축공사는 기간 내에 완공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기본재산 취득인가와 건축허가를 받아 계속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자금을 조달하여 결국 공사 중단 2년여만에 이를 완공하여 현재 고유의 업무인 선교원 및 유치원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사 추진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나름의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원고가 위 시행령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공사를 중단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 판결에는 위 시행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 하였거나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6 명의 도용으로 소유권이전등록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관리자 2023.02.15 0
375 자동차세 및 면허세의 납부의무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관리자 2023.02.06 0
374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관리자 2022.04.05 0
373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이 건 부동산을 에스에이치 공사에 일괄매각한 경우 감면요건인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6.01 0
37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구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반건축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한 후 원고들에게 매도하기에 이르기까지 약 7년여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본인이 직접 장기간 사용・수익하였다. 관리자 2021.06.01 0
371 상속재산만으로는 상속세를 모두 충당할 수 없자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책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20.08.14 0
370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부 관리자 2020.08.14 0
369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관리자 2020.08.14 0
368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367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이 문제된 사건 관리자 2020.06.18 0
366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규정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6.17 0
365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관리자 2020.06.17 0
364 공유제 방식의 콘도를 특정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별장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6.05 0
363 어떤 건축물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목 소정의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 관리자 2020.03.16 0
362 용역업체 경비원에게 송달한 우편물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적법하게 송달됨 관리자 2020.02.19 0
361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및 그로써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과세관청의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0.02.04 0
360 일종의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1.28 0
359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관리자 2020.01.28 0
358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율 적용기준 관리자 2020.01.28 0
3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임대주택이 취득세감면대상 체비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1] 관리자 2020.01.2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