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용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시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10650판결
【원고, 피상고인】 ○○리조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
【피고, 피상고인】 ○○시장(소송대리인 변호인 ○○○)
【원심판결】 ○○고법 2002. 10. 8. 선고 2002누353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시기는 전·답·임야에 대한 산림훼손(임목의 벌채 등), 형질변경(절토, 성토, 벽공사 등), 농지전용 등의 공사뿐 만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수목의 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됨으로써 체육용지로 지목변경이 되는 때이므로, 토목공사는 물론 잔디 파종 및 식재비용, 임목의 이식비용 등 골프장 조성에 들인 비용은 모두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또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91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골프장을 준공하기 5년 전에 이미 지출한 비용,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골프장이 된 토지에 대한 골프장 조성비용 등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클럽하우스 주변 등에 식재하고 별도의 관리대장 및 명인방법으로 관리하는 조경용 입목의 구입 및 그 식재에 든 비용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사건 수목 등에 관하여 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조치들은 골프장용 토지의 조경을 위하여 심은 나무들을 관리하기 위한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수목 등을 그 지반인 토지와 구분하여 독립된 물건으로 하여 그 소유권을 공시하는 이른바 명인방법을 취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며, 골프장 코스뿐 만 아니라 클럽하우스 주변에 조경용으로 식재한 수목 등 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유원지로서의 골프장의 효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그 구입 및 식재비는 위 토지의 지목변경에 인한 간주취득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10650판결
【원고, 피상고인】 ○○리조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
【피고, 피상고인】 ○○시장(소송대리인 변호인 ○○○)
【원심판결】 ○○고법 2002. 10. 8. 선고 2002누353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시기는 전·답·임야에 대한 산림훼손(임목의 벌채 등), 형질변경(절토, 성토, 벽공사 등), 농지전용 등의 공사뿐 만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수목의 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됨으로써 체육용지로 지목변경이 되는 때이므로, 토목공사는 물론 잔디 파종 및 식재비용, 임목의 이식비용 등 골프장 조성에 들인 비용은 모두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또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91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골프장을 준공하기 5년 전에 이미 지출한 비용,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골프장이 된 토지에 대한 골프장 조성비용 등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클럽하우스 주변 등에 식재하고 별도의 관리대장 및 명인방법으로 관리하는 조경용 입목의 구입 및 그 식재에 든 비용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사건 수목 등에 관하여 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조치들은 골프장용 토지의 조경을 위하여 심은 나무들을 관리하기 위한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수목 등을 그 지반인 토지와 구분하여 독립된 물건으로 하여 그 소유권을 공시하는 이른바 명인방법을 취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며, 골프장 코스뿐 만 아니라 클럽하우스 주변에 조경용으로 식재한 수목 등 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유원지로서의 골프장의 효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그 구입 및 식재비는 위 토지의 지목변경에 인한 간주취득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