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52735 판결 【배당이의】
[공2002.11.15.(166),2513]
【판시사항】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과세관청이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목적에 실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같은 법상 추징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과세관청이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목적에 실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같은 법상 추징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2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참조) , 제114조 제2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참조) , 지방세법 제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246 판결(공1983, 106),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7768 판결(공1995하, 2652)
【전 문】
【원고,피상고인】 정리회사 고려ooo제조 주식회사의 관리인 오oo의 소송수계인 고려ooo제조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진해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o 담당변호사 정oo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 1. 7. 11. 선고 2000나142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경진레미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1994. 3. 16. 설립된 후 진해시 장천동 260 답 17,705㎡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감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113조 제2항, 제114조 제2항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사실, 피고는 1996. 5. 23.경 소외 회사에게 창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설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겠다는 과세예고를 하고, 그 무렵 그 추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조감법상 위와 같은 경우에 추징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어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므로 그 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이 이 사건 토지상에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2002.11.15.(166),2513]
【판시사항】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과세관청이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목적에 실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같은 법상 추징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과세관청이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목적에 실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같은 법상 추징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2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참조) , 제114조 제2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참조) , 지방세법 제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246 판결(공1983, 106),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7768 판결(공1995하, 2652)
【전 문】
【원고,피상고인】 정리회사 고려ooo제조 주식회사의 관리인 오oo의 소송수계인 고려ooo제조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진해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o 담당변호사 정oo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 1. 7. 11. 선고 2000나142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경진레미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1994. 3. 16. 설립된 후 진해시 장천동 260 답 17,705㎡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감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113조 제2항, 제114조 제2항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사실, 피고는 1996. 5. 23.경 소외 회사에게 창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설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겠다는 과세예고를 하고, 그 무렵 그 추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조감법상 위와 같은 경우에 추징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어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므로 그 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이 이 사건 토지상에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