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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재산세·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인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의미

대법원 2002두6491, 2002. 10. 11

1. 사건개요
▶ 이 사건 납세의무자(원고)는 ○○시 ○○구 ○○동 1205-2 답 367㎡, 같은 구 ○○동 629-2 대지 35.6㎡ 및 건축물 107.93㎡(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같은 구 ○○동 1205-9 대지 5,861㎡, 같은 동 1223-4 대지 642㎡ 및 건축물 2,989.54㎡, 같은 동 1205-56 대지 82.5㎡(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하는 학교법인 ○○학원정관을 작성하여 1996.10.26.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교법인 ○○학원의 설립허가를 받고, 1997.6.18 학교법인 ○○학원을 학교법인 ○○대학으로 법인명칭을 변경하였으나, 현재까지 대학교 설립인가는 받지 못하였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사립학교도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다.

▶ 원고는 1996.11.12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 중 토지를 취득하고, 1997.11.21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 과세관청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00.7.11. 재산세 1998년도분 5,923,280원, 1999년도분 5,899,750원, 2000년도분 5,803,600원과 2001.6.5 재산세 2001년도분 4,721,980원 및 2000.7.11 종합토지세 1998년도분 653,610원, 1999년도분 1,051,270원과 2000.10.8 종합토지세 2000년도분 1,090,30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관련법령
▶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부동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제234조의1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사회교육단체

제136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184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194조의6[수익사업 및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② 법 제234조의1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3. 판결요지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감면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같이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2.23. 선고 98두15122 판결, 1990.5.22 선고 89누7191 판결 등 참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있어서 부동산 및 토지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 제1호, 제234조의12의 제2호 소정의 학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또는 토지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14644 판결;1994.2.8. 선고 93누22081 판결;1986.10.14. 선고 85누388 판결;대법원 1985.11.26 선고 85누209 판결;1984.6.26 선고 83누70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등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학교법인 ○○학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1996.10.26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그 설립인가를 받고, 1997.6.18 학교법인 ○○학원을 학교법인○○대학으로 법인 명칭을 변경한 사실, 원고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대학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을 취득하고 그 일부 지상에 교사(敎舍)로 사용될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 관할관청으로부터 도시계획(대학시설)사업결정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대학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사립학교도 설치·운영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건축물 및 토지의 보유는 학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고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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