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2.10.15.(164),2356]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107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2] 법인이 토지취득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인 경우, 그 사유가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3]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호 소정의 비영리법인이 고유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유예기간(=3년)
[4]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3년의 유예기간 내에 그 사업 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 서 말하는 각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할지라도 토지를 취득할 당시 3년 이내에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3]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는 입법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써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 같은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호 소정의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가 매각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는 것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에 서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할 경우에만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4]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이 유료 양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축허가, 형질변경허가 등의 신청절차를 통하지 아니한 채 도시계획시설결정승인신청이라는 절차를 택한 것은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고, 이와 같은 승인신청은 형질변경허가 등에 관한 법령상 제한사유를 해소시킬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없어 위 과세대상 토지를 3년의 유예기간 내에 그 사업 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 제112조 제1항 , 제2항(현행 삭제) , 제127조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3호 ,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현행 삭제) , 제94조 제1항 / [2]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 제112조 제1항 , 제2항(현행 삭제) , 제127조 제1항 제1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3호 ,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현행 삭제) , 제4항 제1호(현행 삭제) / [3]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 제112조 제1항 , 제2항(현행 삭제) , 제127조 제1항 제1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3호 ,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현행 삭제) , 제4항 제1호(현행 삭제) / [4]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 제112조 제1항 , 제2항(현행 삭제) , 제127조 제1항 제1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3호 ,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현행 삭제) , 제4항 제1호(현행 삭제) ,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현행 제18조 제1항 , 제19조 제1항 참조), 제12조(현행 제23조 , 제24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공1996상, 43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0744 판결(공1997하, 3504),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7097 판결(공1998상, 632),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공1999상, 73),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누3132 판결(공1999상, 587),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012 판결(공2000상, 82),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42 판결(공2000하, 1444),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두1300 판결(공2000하, 1447) /[2]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12219 판결(공1992, 2447),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2739 판결(공1995상, 1645),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3473 판결(공1995상, 1888),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6901 판결(공1995하, 2650),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7626 판결(공1998하, 2170),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10038 판결(공2002상, 1281) /[3]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1784 판결(공1995상, 1497),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9468 판결(공1998상, 635),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두1659 판결(공1998상, 1554),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56 판결(공1999하, 1535),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두3825 판결(공2002상, 204)
【전 문】
【원고,상고인】 사회복지법인 명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o 담당변호사 황oo)
【피고,피상고인】 성남시 분당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2. 1. 선고 99누1727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5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 서 말하는 각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 1999. 2. 24. 선고 97누3132 판결 등 참조), 또한, 공 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할지라도 토지를 취득할 당시 3년 이내에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7626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유료 양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축허가, 형질변경허가 등의 신청절차를 통하지 아니한 채 도시계획시설결정승인신청(이하 '승인신청'이라 한다)이라는 절차를 택한 것은,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를 취득하기에 앞서 성남시장으로부터 성남시토지형질변경등에관한세부시행기준(이하 '세부시행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건축 및 형질변경 기준 등에 관하여 통보받은 바 있어 건축법 등에 의할 경우에는 세부시행기준에 따른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원고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고, 일반국민이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어떠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관계 법령상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행정주체는 도시계획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어서 원고가 유료 양로원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려고 승인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극히 불확실하여 승인신청은 형질변경허가 등에 관한 법령상 제한사유를 해소시킬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를 3년의 유예기간 내에 그 사업 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의 중과세 등과 관련한 정당한 사유의 존재나 해석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성남시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승인신청절차를 통하여 유료 양로시설 설치허가를 해주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고, 위 승인신청을 위한 용역업체를 알선해 주는 등으로 유료 양로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더러 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법률상 보호할 만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제3, 4점에 대하여
법 제112조 제2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는 입법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써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호 소정의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가 매각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는 것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에 서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할 경우에만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두382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를 3년의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호 소정의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시행령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유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2002.10.15.(164),2356]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107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2] 법인이 토지취득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인 경우, 그 사유가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3]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호 소정의 비영리법인이 고유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유예기간(=3년)
[4]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3년의 유예기간 내에 그 사업 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 서 말하는 각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할지라도 토지를 취득할 당시 3년 이내에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3]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는 입법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써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 같은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호 소정의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가 매각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는 것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에 서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할 경우에만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4]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이 유료 양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축허가, 형질변경허가 등의 신청절차를 통하지 아니한 채 도시계획시설결정승인신청이라는 절차를 택한 것은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고, 이와 같은 승인신청은 형질변경허가 등에 관한 법령상 제한사유를 해소시킬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없어 위 과세대상 토지를 3년의 유예기간 내에 그 사업 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 제112조 제1항 , 제2항(현행 삭제) , 제127조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3호 ,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현행 삭제) , 제94조 제1항 / [2]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 제112조 제1항 , 제2항(현행 삭제) , 제127조 제1항 제1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3호 ,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현행 삭제) , 제4항 제1호(현행 삭제) / [3]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 제112조 제1항 , 제2항(현행 삭제) , 제127조 제1항 제1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3호 ,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현행 삭제) , 제4항 제1호(현행 삭제) / [4]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 제112조 제1항 , 제2항(현행 삭제) , 제127조 제1항 제1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3호 ,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현행 삭제) , 제4항 제1호(현행 삭제) ,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현행 제18조 제1항 , 제19조 제1항 참조), 제12조(현행 제23조 , 제24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공1996상, 43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0744 판결(공1997하, 3504),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7097 판결(공1998상, 632),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공1999상, 73),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누3132 판결(공1999상, 587),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012 판결(공2000상, 82),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42 판결(공2000하, 1444),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두1300 판결(공2000하, 1447) /[2]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12219 판결(공1992, 2447),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2739 판결(공1995상, 1645),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3473 판결(공1995상, 1888),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6901 판결(공1995하, 2650),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7626 판결(공1998하, 2170),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10038 판결(공2002상, 1281) /[3]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1784 판결(공1995상, 1497),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9468 판결(공1998상, 635),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두1659 판결(공1998상, 1554),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56 판결(공1999하, 1535),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두3825 판결(공2002상, 204)
【전 문】
【원고,상고인】 사회복지법인 명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o 담당변호사 황oo)
【피고,피상고인】 성남시 분당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2. 1. 선고 99누1727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5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 서 말하는 각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 1999. 2. 24. 선고 97누3132 판결 등 참조), 또한, 공 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할지라도 토지를 취득할 당시 3년 이내에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7626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유료 양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축허가, 형질변경허가 등의 신청절차를 통하지 아니한 채 도시계획시설결정승인신청(이하 '승인신청'이라 한다)이라는 절차를 택한 것은,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를 취득하기에 앞서 성남시장으로부터 성남시토지형질변경등에관한세부시행기준(이하 '세부시행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건축 및 형질변경 기준 등에 관하여 통보받은 바 있어 건축법 등에 의할 경우에는 세부시행기준에 따른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원고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고, 일반국민이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어떠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관계 법령상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행정주체는 도시계획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어서 원고가 유료 양로원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려고 승인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극히 불확실하여 승인신청은 형질변경허가 등에 관한 법령상 제한사유를 해소시킬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를 3년의 유예기간 내에 그 사업 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의 중과세 등과 관련한 정당한 사유의 존재나 해석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성남시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승인신청절차를 통하여 유료 양로시설 설치허가를 해주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고, 위 승인신청을 위한 용역업체를 알선해 주는 등으로 유료 양로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더러 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법률상 보호할 만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제3, 4점에 대하여
법 제112조 제2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는 입법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써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호 소정의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가 매각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는 것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에 서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할 경우에만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두382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를 3년의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호 소정의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시행령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유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