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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9854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2.9.15.(162),2085]
【판시사항】
[1]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종합토지세 시행 이전부터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이던 건물이 각 과세기준일 현재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 이는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소정의 '건축중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개정된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에 따르면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는 완공된 건축물 뿐 아니라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포함되나, 건축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경우 그 부속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서 건물이 종합토지세 시행 이전부터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었어도 각 과세기준일 현재 완공되지 아니한 이상 이는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개정된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소정의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중인 건축물'에 해당하고, 종합토지세 시행에 따른 구 지방세법 부칙(1989. 6. 16.) 제5조 때문에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 제3항 ,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234조의15 제2항 , 제3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 [2]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 제3항 ,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234조의15 제2항 , 제3항 , 구 지방세법 부칙(1989. 6. 16.) 제5조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하o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11. 3. 선고 2000누9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개정된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에 따르면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는 완공된 건축물뿐 아니라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포함되나, 건축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경우 그 부속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은 건축중에 공사가 중단된 건물로서 비록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만 이를 완공된 건축물로 볼 수는 없고, 또 종 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이 종합토지세 시행 이전부터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었어도 이 사건 각 과세기준일 현재 완공되지 아니한 이상 이는 위 각 규정에 정하여진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중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종합토지세 시행에 따른 구 지방세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 부칙 제5조 때문에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으며, 낙천관광 주식회사의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취소처분이 행정심판절차에서 다시 취소되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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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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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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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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